KCI등재
현행범인에 대한 이중체포 = Multiple Arrests on a Flagrant Offender - Supreme Court 2014. 5. 29. Judgement, 2013Do5686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0-242(2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대상판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5686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 甲은 乙이 丙과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乙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였는데(제1체포), 乙이 자신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자 甲은 乙을 다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乙을 순찰차에 태웠다(제2체포). 甲이 순찰차를 운전하려 하는 순간, 乙이 甲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甲의 얼굴을 때리자 甲은 乙을 제압한 후 乙을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다시 체포하였다(제3체포). 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 제1심은 위의 제2체포 절차가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원심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제2체포의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원심의 이에 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그대로 수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를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범죄의 명백성이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체포 시에도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나 변명할 기회의 제공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먼저, 경찰관 甲이 乙을 체포할 당시 폭행죄와 모욕죄의 혐의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乙이 현행범인이라는 점에는 의심이 없다. 그리고 제1, 제2, 제3의 체포 시에 혐의나 변호인 선임권, 묵비권 등 피의자권리의 고지 등과 같은 절차적 위반이 없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대상판결이 “동일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여러 차례 있게 되면’ 현행범인 체포마다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도 현행범인체포서 등에는 그 고지를 마지막에 한 차례만 한 것처럼 기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운운하면서 특별한 논의 없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를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여러 차례 다시 이중체포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러한 이중체포를 적법한 것으로 전제한 다음, 체포절차의 적법성만 문제삼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경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대법원도 최근까지 일관되게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乙은 폭행죄에 대한 제1체포로 인하여 이미 도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증거를 인멸할 여지도 전혀 없다. 따라서 甲이 행한 乙에 대한 제2체포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제2체포를 적법한 체포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적어도 대상판결에서는 현행범인의 체포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을 포기하고 있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과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
The facts of the case(Supreme Court 2014. 5. 29. Judgement, 2013Do5686) are as below. A, a police officer, lawfully arrested B flagrant offender for assault (1st arrest). After hearing B’s insult, A arrested B again in charge of contempt and informed him of this arrest(2nd arrest). When A tried to put B inside a squad car and to drive the car, B insulted A again and hit A’s face. A restrained B and arrested B again for contempt and obstruction of justice(3rd arrest). B was accused of obstruction of justice.
The trial court acquitted B on the ground of the illegality of the second arrest. The appellate court upheld the ruling of the first trial because there was no evidence for B’s obstruction of justice. The Supreme Court vacated and remanded the ruling in that the trial court should have more heard the legality of the second arrest. The trial court followed the holding of the Supreme Court and condemned B guilty of obstruction of justice.
When an investigation agency arrests a flagrant offender, the offense is not only obvious but the arrest is also necessary due to runaway or destruction of evidence. In addition, the procedural rights such as the notice of the right to have an attorney and the right to remain silent must be guaranteed at the moment of the arrest. There is no doubt that B was a flagrant offender in that the charges of assault and insult were obvious when B was arrested. Also, the charges concerned with the first, second, and third arrests were clear and the above-mentioned procedural rights were not infringed during three arrest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arrest-related document might be written as if the notices including the notice of suspicion was provided only once at the last arrest although the notices were provided every arrest when a person as a flagrant offender was arrested repeatedly and closely in time.” Despite this presumption, the Court, without any significant discussion, considered multiple arrests natural and legal but questioned the legality of arrest procedures.
As already-mentioned, the possibility of runaway or destruction of evidence is required for the arrest of a flagrant offender without a warrant. The Supreme Court has agreed to this principle until recently. Due to the first arrest, B could not run away and not destroy any evidence. Therefore, the second arrest is not legal on the ground that the arrest is not necessary. However, the Court judged the second arrest is legal. The Court gave up the firmly-established principle that the arrest is necessary due to runaway or destruction of evidence. Consequently,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should be criticized.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