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Extended Warra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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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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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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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보증연장 서비스는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상으로 제품에 대한 수리, 교환 등을 해주는 서비스임
○ 일반적으로는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무상보증기간 종료 후에 유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품의 하자,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경우를 의미함
- 그 외에 서비스 제공자가 확대되거나(제조사·판매사 외의 제3자), 담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파손 등을 담보)도 있을 수 있음
▒ 보증연장 서비스를 단순한 서비스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의 구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단순 서비스계약으로 허용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취급하여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법규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본 연구는 해외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측면에서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Ⅱ. 국내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 현재 관련 법규나 판례상으로는 개별 사안에서 서비스계약과 보험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 상법, 보험업법 및 판례에서는 보험의 의미에 대해 완전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기보다는 보험의 주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임
- 관련 법규 및 판례상 보험의 주요 요소는 ‘위험보장 목적’, ‘우연한 사고’, ‘보험료의 수수를 통한 공동 재산의 구축’, ‘보험급부의 지급’, ‘확률계산방법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균형 유지’ 등임
○ 위 요소들도 비교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
우에 보험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서비스계약인지 구분이 쉽지 않음
▒ 보증연장 서비스도 보험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해당함
○ 보증연장 서비스도 관련 법규 및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보험의 주요 요소들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제품의 고장 등과 같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이라는 요소가 있음
-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것임
- 해당 금액은 어떠한 식으로든 확률적·통계적 계산을 통해 급부와 반대급부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산정됨
- 서비스 제공자는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재원으로 하여 수리, 교
환, 품질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그러나 보증연장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
는 의견도 있음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품질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지 새로운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님
- 제품의 하자, 통상적 소모 및 마모는 제품에 내재된 위험으로 볼 수 있고 우
연성이 약함
○ 감독당국 실무상으로도 제조사·판매사가 통상적 소모 및 마모, 제품의 하자를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아닌 단순한 부가서비스로 인정한 사례가 있음
- 이와 달리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
▒ 한편 현재 보험업법상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다루고 있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음
○ 과거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 법령 개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음
○ 이에 현재는 법적 근거 규정 없이 감독당국 실무상으로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만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임
Ⅲ. 해외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1. 영국
▒ 영국에서는 FCA 지침을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음
○ FCA는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The Perimeter Guidance manual, Chapter 6, 「Guidance on the Identification of Contracts of Insurance」)을 두고 있음
▒ FCA 지침에서는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단순 보증 서비스와,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 및 확대된 보증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부담하는 단순 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그러나 제조사·판매사의 단순 보증 서비스보다 그 내용, 범위 또는 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
- 다만 어떠한 경우가 그 내용, 범위, 또는 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
- 이와 관련하여 FCA는 계열회사의 경우에도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
2. 일본
▒ 일본에서도 금융청(金融廳)의 감독지침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소액단기보험업자에 대한 감독지침」(少額短期保險業者向けの監督指針)에서, 미리 사고 발생에 관계없이 금전을 징수하고 사고 발생 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서비스 제공 약정의 내용, 해당 서비스의 제공 주체·방법, 기존에 해당 서비스가 보험거래와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 보험업법의 규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라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물건의 제조·판매에 부수하여 그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고장 시 수리 등을 하는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일본 금융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수리·교환 서비스 사업의 보험업 해당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판단하였음
○ 해당 수리·교환 서비스가 해당 물건의 제공에 밀접히 관련된 부수적인 거래 인지, 해당 서비스가 메이커 보증의 연장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해당 서비스가 금전적인 손실 보전을 약속하기보다는 용역의 제공·대체품 제공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재무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유권해석 사례에 의하면,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직접 수리·교환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가 된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
○ 수리·교환 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파손에 대하여 수리·교환을 해주는 경우에도 보험업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음
3. 미국
▒ 미국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하여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가 서비스계약 모델법을 마련하였음
○ 서비스계약 모델법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은 아닌 것으로 취급하여 보험법규의 적용은 배제하는 것으로 정함
○ 다만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일정 정도 주 보험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주 보험감독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서비스계약에 따른 충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 영업행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금지 행위 등에 대해 규제함
- 주 보험감독당국은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서비스계약 모델법에 의하면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서비스계약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담보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로 인한 경우를 담보하는 것으로 함
- 그러나 주별 입법례에 따라 해당 제품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도 서비스계약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관련 법규에서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 미국의 다수 주에서는 휴대용 전자제품을 담보하는 보험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는 법규를 두고 있음
○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 등을 담보하는 서비스계약을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의 범위에서 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많음
IV.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법규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보험상품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 상품으로 허용을 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상품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법규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도 감독당국의 지침 또는 법규를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과의 구분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해 놓음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1.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
▒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실무에서 보험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음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규 등에 명시하는 것임
○ 현재 시장에서의 실무를 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법에 규정된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외의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좀 더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 상품으로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인정해주고 이를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 제3자의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을 인정하거나, 담보 범위에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있겠음
○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개발·판매에 따른 소비자 편익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보험상품으로서의 성격이 증대되는 경우이므로, 보증연장 서비스의 운영 또는 그 제공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할 것임
2. 보증연장 서비스 확대 인정 시 주요 쟁점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이 아닌 것으로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제3자가 독립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한 담보의 연장선상이나 부가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함
○ 제품의 질이나 기능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품 구매자들로부터 고장 등의 위험을 인수하고 이를 집적, 관리한다는 것은 보험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해줄 유인은 크지 않아 보임
- 물론,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 경쟁촉진 필요성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제3자의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 허용에 대해 재검토해볼 수 있겠음
○ 한편 실제 수리·교환은 제품의 제조사·판매사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수행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서비스 제공 및 책임의 주체가 제조사·판매사인 경우에는 제조사·판매사의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이 아닌 것으로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의 경우보다는 우연성·외래성이 높은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의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에 있어 그 발생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오직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도난이나 분실보다는 우연성·외래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음
○ 미국, 일본에서도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보증연장 서비스로 담보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보증연장 서비스로 담보하는 것이 소비자 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음
- 제품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와 파손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험으로의 담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임
○ 그렇다면 정책적 결정에 따라, 보증연장 서비스로 담보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일 것임
▒ 보증연장 서비스를 확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제공자 측면에서건, 담보 범위 측면에서건, 보증연장 서비스를 확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좀 더 강해지는 것이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측면에서의 규제가 필요할 것임
○ 특히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 규제(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화)가 필요할 것이며, 그 밖에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규제 수준 및 내용은 해당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내용과 거래 구조, 서비스 가액 및 시장 규모,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재무건전성 규제 필요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Extended warranties generally promise, for a separate or additional consideration and for a specific duration, to perform the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of property due to defects in materials or workmanship or wear and tear, etc.
There has been controversy as to whether extended warranties fall under the scope of insurance or not. The distinction between extended warranties and insurance contracts could be difficult to identify, since the relevant laws or court precedents simply present the key elements of insurance contracts, instead of providing specific and clear criteria on the distinction of service contracts and insurance contracts.
In order to remove or mitigate the legal uncertainties, it would be appropriate that the regulatory authorities fix their position as to what extent extended warranties could be provided as service contracts and where extended warranties should be regulated as insurance contracts, and further, explicitly reflect such position in the relevant laws or regula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insurance regulatory regime on extended warranties in the U.K., Japan, and the U.S. and tried to discuss on the possible options to regulate extended warranties in Korea. We hope this study serves as a forum for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legal standards for distinction of extended warranties and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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