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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의 기본문제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The Issues of Electoral Districting - A Comparative Review of Problems in Electoral Districting for the Election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저자
정만희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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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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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17-15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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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선거구의 획정은 공정한 선거와 평등선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대표선출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선거구획정문제는 의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입법재량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의 내용으로서 투표가치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선거구획정의 이상적 기준으로서 선거구간 인구의 수적 평등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고 행정구역이나 지리적조건,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허용하는 선거구획정을 요구하게 된다.
오늘날 각국에서의 선거구획정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지만 대체로 선거구 평균인구수기준 상하 25% 내지 33 1/3%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해 확립된 기준은 상하 ‘50%’의 인구편차 또는 최대인구수와 최소인구수의 비율 ‘3대1’을 허용한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인구수 이외의 행정구역이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유권자의 투표가치의 평등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의 국회의원선거에는 인구편차의 허용범위를 33 1/3% (2대1) 이내로 제한하는 선에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선거구획정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선거구획정에 있어 독일의 경우처럼 인구편차의 구체적 허용범위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선거구획정시 관련 선거구주민의 이견이나 대안이 있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역공청회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셋째, 전국적인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허용범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남, 호남, 충청권 등 권역별 인구불균형으로 인한 특정 지역의 투표가치의 불평등과 과소대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기준일을 법정화하고, 선거구획정 주기도 매번 선거때마다 하지 말고 미국처럼 매 10년을 획정주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선거구획정제도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그 기능에 관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립적 기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요구되며, 위원회의 획정안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획정안이 국회에 대한 사실상의 기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 국회는 형식적 입법기능만을 수행하는 정치적 관행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위원회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하며, 위원회 획정안이 무시되고 국회가 정략적으로 선거구획정 입법을 하는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활용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끝으로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국회의원정수의 증원문제로서 종전의 의원정수 299명을 3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헌법 제41조 제2항의 해석상 위헌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의원의 적정수에 관한 논의에 있어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인구수에 비해 의원정수 300인은 많은 것이므로 의석수 증설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Electoral districting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election system to support fair and equal elections. In other words, it is not just legislative discretion dependent upon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of Congress, but it should be considered an essential element to secure equality in vote value under the equal elections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ensure exact population equality within each electoral district in reality, so reasonable deviation has been allowed in accordance with administrative divisions, geographical conditions and transportation.
The degree to which countries demand population equality varies, but most countries allow that proposed electoral districts cannot deviate by more than 25%, or 33.3%.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2001, provided a 50% tolerance limit of population deviation, or 3:1 ratio between the largest population and the smallest population of each electoral district. Even though the Court considered geographical conditions and administrative divisions when providing the criteria, this should be reduced to a 33.3% population deviation, or 2:1 ratio, to guarantee equality of vote value.
In order to improve the process and the criteria for electoral districting, firs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population deviation standard in the law as Germany does; second, a local public hearing should be provided if constituencies raise objections or have differences of opinion in the process of setting electoral districts; third, to resolve inequality in vote value, the so-called under-representation and over-representation problem, due to imbalance of population in specific districts (Yeongnam, Honam, and Chungcheong), should be considered; besides these, South Korea should stipulate the base date for calculating the population, and it is better to redistrict every ten years as the U.S. does, not every election.
Another important issue for improving the electoral districting system is that the electoral boundary commission should operate as a nonpartisan and a standing organ. Further, it must have binding authority to Congress so that Congress will respect and follow the commission’s opinion and final draft about electoral districting. Of course, Congress can revise the draft, but such revisions should be kept to a minimum, and the President can veto any electoral districting bill Congress proposes by itself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mmission.
Finally, there were controversial debates about increasing the number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rom 299 to 300 through the electoral redistricting process in the last election. This change is not unconstitutional according to Article 41(2) of the Constitution; however, South Korea should refrain from increasing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at 300,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is already larger than that of the U.S. or Japan when adjusting for the difference in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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