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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책임한도가 적하보험자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arri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Carrier Liability Claims of Cargo Insurer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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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이나 우리나라 상법에서 해상운송인의 책임한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또한 책임한도 배제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 797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한도 배제 근거를 명문화 했다. 이러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주는 이러한 법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화주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해상운송인에게 제시하여 해상운송의뢰를 하고 해상운송인은 상품명세서와 가액이 명시되지 않은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왔다. 화주의 이러한 안이한 업무관행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선적요청서에 화물의 명세서와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그 기재내용을 선하증권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화주와 적하보험자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 받도록 하여야 한다.
더보기Carrier’s limitation of liability is governed by the Hague Rules, Hague Visby Rules, and Rotterdam Rules, which state that unless the shipper declares the nature and value of goods in the bill of lading prior to shipment, neither the carrier nor the ship shall be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exceeding 666.67 units of account per package or unit, or two units of account per kilogram of gross weight of the lost or damaged goods, whichever is higher. Carrier’s limitation of liability rules are to be applied to tort liability of sea carriers for shippers or cargo insurers. The provision by shippers of invoices, packing lists, and carriage arrangements to sea carriers does not meet the rules of carrier’s limitation of liability. If the shipper declares the nature and value of the goods prior to shipment in the bill of lading, the carrier is liable for total loss or damage to th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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