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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 경력구축 과정에서의 젠더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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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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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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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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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여성들의 전문 직종 진출이 증가하면서 성별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통념에 도전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률 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이 크게 늘고 있지만, 변호사 직종에도 성별분리(gender segregation)와 진입과 승진 과정에서의 차별 관행에서 비롯된 젠더 불평등이 유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직 노동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젠더 불평등의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성별 분리와 여성배제적 패턴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조직 차원의 공식적・비공식적 메커니즘과 실천은 무엇인가? 공식적인 채용절차와 승진제도로 국한되지 않는, 비가시적이지만 체계적인 차별은 어떠한 규범적, 관계적 과정을 통해 재생산되는가? 이 연구는 다양한 법률서비스 조직에서 일하는 남녀 변호사들로부터 수집한 질적 자료를 이용해 변호사 직종 내 성별분리와 불평등의 견고하고도 지속적인 패턴과 그에 작용하는 요인을 관계적 불평등(relational inequality)의 개념을 차용해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오랜 기간 남성중심적 조직에서 공고화된 이상적 노동자 규범이 조직의 제반 프로세스와 실천을 통해 젠더 규범과 결합함으로써 젠더불평등을 공고화하는 관계적 과정에 주목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challenges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assumes that the growth of women’s share in the traditionally male dominated professional occupations will automatically lead to the reduction of gender disparity. In reality, despite an exponential increase in th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egal practice in Korea, gender inequality has remained solid due to the persistent gender segregation in the legal profession.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reason for such enduring inequality in the professional labor market by raising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formal and informal organizational mechanisms that constantly reproduce gender segregation and the exclusionary patterns in the legal profession? What sorts of organizational norms and social relations contribute to creating intangible but systemic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Based on the qualitative data we gathered from male and female lawyers working in various types of legal service organizations, we analyze the enduring patterns of gender inequality and its underlying causes drawing upon the concept of relational inequality. We argue that the ideal worker norm, which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the male dominant organizations, has intersected with gender norm to consolidate gender inequality through a series of organizational practices. Such relational process explains the enduring gender inequality in the legal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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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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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58 | 1.768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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