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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법의 용어통일 개선 방향 = Terms Standardization between the Rules of Diagnosis Radiation Equipment Safety Management and Atomic Energy Law: Problems and Suggestions
저자
김화곤(Hwa-Gon Kim) ; 강세식(Se-Sik Kang) ; 김창수(Chang-Soo Kim) ; 박철서(Cheol-Seo Park)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51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46(8쪽)
제공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일부 상이하게 기술됨으로서, 실무종사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리니라의 원자력법은 국제방시선방어위원회(ICRP)의 권고에 띠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 발전한 반면에, 진단용 방시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부분적인 수정함으로서, 용어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법을 비교하면 수정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1.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단위가 다르다.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를 제외하고, 공통으로 시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이원화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일지라도 규제와 지도의 기준은 일원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방사선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방사선안전관리 실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의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1)환자와 병원 방문객에 대한 방사선방어
2)임신중인 여성환자의 방사선피폭제한
3)의료상피폭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의 방사선피폭제한
4)임신 중인 여성 의료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
The rules and terms are described different meaning, in this results the research is accomplished for preventing practical workers from confusion. Atomic law are kept up modification and development in our situation by the ICRP"s recommendation, on the other hand, the rules of diagnosis radiation equipment safety managements are modified partial, then resulted in confusion. The study was comparison between the rules of diagnosis radiation equipment safety management and atomic energy law, and the modification items obtained were as follows.
1. With each other different the terms and units are used. With the exception of special terms for affairs usage, it is needless to say that common term uniformity is standardized. The standardization of rules and guidance have not need to confusion radiological practical workers.
2. The following is omitted.
1) The radiation protection against tile patient and the hospital visitor.
2) Radiation dose limit of the woman patient who is in the process of becoming pregnant.
3) Radiation dose limit of the person who is not regarded as madical madical exposure.
4) The control of the exposure of pregnant of women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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