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법령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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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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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징수법」의 구성체계 검토 및 관계 법령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방세징수법」 법령체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2016년 「지방세기본법」 중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제정되었음
○이후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으나, 편제의 체계 및 개별규정의 완성도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법령의 전체 구성 측면에 있어서 체계성이 부족함
· 제1장(총칙)에 실질적인 총칙규정과 보칙 성격의 규정이 혼재함
· 제2장의 경우, 임의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에도 징수라는 표제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는 강제징수절차인 체납처분과 구분되기 힘들고, 조세채권의 실현에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음에도 징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제3장 체납처분(강제징수) 부분이 시간적·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평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가능성을 저하시킴
- 개별규정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 규정은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적정절차 및 납세자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음
· 체납과 납부기한에 대한 정의규정 부재 (제2조)
·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독촉과 최고 등 실질이 같음에도 다른 표현을 쓰는 경우(제32조등)
·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절차상의 적정성이 명시되지 않은 목적규정 (제1조)
· 관허사업제한규정의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의 형평성 (제7조)
- 또한 납세 및 징수행정의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타법 수용에 있어 숙고가 부족하여 지방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됨
· 징수권 포기로 오인할 수 있는 결손처분 규정의 문언적 문제점 (제106조)
· 사문화된 압류해제 통지 규정 (제64조)
· 체납처분 후 사망과 차량의 공매 (제47조)
· 차량 공매가 빈번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규정 미비(제71조의2)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징수법」의 구성체계 검토 및 관계 법령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명확하며 지방세 특성에 부합하는 「지방세징수법」 법령체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장에서는 현행 「지방세징수법」의 구성체계를 검토함
- 현행 「지방세징수법」의 의의, 제정 배경 및 이후 개정 경과사항을 파악함
· 「지방세징수법」은 확정된 지방세의 징수절차를 규정한 조세절차법임
· 2016년 「지방세기본법」의 징수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제정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개정절차를 거침
· 제정 이후의 개정내용을 검토해볼 때, 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 강화, 고액·상습 및 외국인 체납자 관리, 공매제도의 개선, 체납처분의 실효성 제고 및 합리화에 주력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현행 법령체계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과 비교ㆍ검토함
· 제1장 총칙, 제2장 징수, 제3장 체납처분으로 총 3장, 15절, 107개 조문으로 구성
· 제3장 체납처분 장의 경우, 규정들이 논리적 연관성 없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시간적ㆍ논리적 흐름에 따라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 최근 전부개정한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강제징수)절차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논리적인 구성을 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세징수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행 제도의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함
- 구성체계의 비논리성, 문언의 불명확성, 납세자 권리 보호 미흡, 납세 절차 및 징수행정의 비효율성, 지방세의 특성 반영 미비 등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음
○3장에서는 국세징수의 최근 전부개정사항을 분석하여 지방세 징수법령의 개편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2020년 「국세징수법」 개정사항을 편제의 개편, 법률용어의 정비, 개별규정의 정비, 「국세기본법」 간 체계 정비로 나누어 파악함
· 편제 개편 측면에서는, 논리적 흐름에 따라 체납처분장을 대폭 개편하였음
· 법률용어의 정비 측면에서는, 규정 내 많은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 표제만으로 조문의 내용을 예측하기 쉽게 수정하였음
· 개별 규정의 정비 측면에서는,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민사집행법」과의 괴리를 줄여 형평성을 제고함
· 「국세기본법」 간 체계정비 측면에서는, 납부기한 연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납세담보 등의 사항을 징수법에서 일괄규율하도록 재구성함
- 검토 결과, 2020년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내용은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 징수법령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지방세징수법」 개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4장에서는 「지방세징수법」 법령체계의 개편방향을 제시함
-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및 조세법령 개편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및 제도개선토론회 등을 통해 드러난 과세ㆍ징수 실무자의 개정 요구사항, 제개정이 유서 등을 망라하였음. 이를 통해 개편의 기준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여 제시함
· 체계성: 지방세 징수법령은 정합적이고 합리적인 구성 체계를 갖추어야 함
· 명확성: 문언을 명확하게 사용하여 규정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함
· 형평성: 징수절차 내에서 납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고 납세자 간의 형평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 효율성: 납세절차편의 및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 특수성: 지방세제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징수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 위 기준점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개편방향 중 일부를 예시적으로 논의하였음
□ 정책제언
○체계성 측면 : 정합성과 합리적인 구성체계
- 체납처분 장의 재구성
· 체납처분 장(3장)은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방세징수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각 규정이 논리적 연관성 없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성이 떨어짐
· 따라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매각, 청산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적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여 규정의 체계성 및 납세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해야함
· 압류, 매각 절의 하위 목차로 관을 도입하여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징수 장의 재편 (제2장)
· 징수 장(제2장)은 임의징수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징수(임의징수)와 체납처분(강제징수)의 편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표제만으로는 강제 징수와 구별되는 임의징수만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고 납세담보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체계성이 떨어짐
· 개선방안으로서 현행 징수(제2장)와 체납처분(제3장)체계를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장)과 제3장(강제징수) 체계로 개편하며, 「지방세기본법」상의 납세담보 절을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보칙장의 신설
· 현재 제 1장 총칙에는 실질적인 총칙규정과 보칙 성격의 규정이 혼재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제5조), 미납지방세등의 열람(제6조), 관허사업의 제한(제7조) 등 다수의 규정은 보칙 성격에 해당함
· 지방세 징수 절차에 있어 총칙적 성격이 적은 규정들을 총칙에서 분리하고 보칙 장을 신설하여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함
○명확성 측면 :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
- 정의규정의 보완(제2조)
· 체납, 납부기한 등 정의규정에 핵심적인 문언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함
· '납부기한'은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정의하되, 법정납부기한과 정납부기한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여야 함
· 또한 '체납'은 지방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개념의 실질을 살펴 납세자 유형에 따라 서로 달리 쓰이는 표현을 통일 (제32조등)
· 실질상 납부의 이행을 구하는 표현인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통일하여 규정하여야 함
· 체납 이후 체납처분에 착수하기 전 납부를 재촉하는 표현인 독촉과 최고를 독촉으로 통일하여 규정한다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형평성 측면 : 조세형평성을 위한 납세자 권리 보호
- 목적 정 내 납세자의 권리 권익 보호 문언 추가 (제1조)
· 현행 목적규정(제1조)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적으로 한다”고 하여 재정수입의 확보만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가운데에서도 절차상의 적정성을 보장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목적규정에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본법의 기본목적인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납세자의 편의와 이익을 적정하게 보장한다는 지방세징수법의 기본방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회생에 대한 관허사업제한규정 등의 면책사유 추가 (제7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관허사업제한 등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파산선고를 받은 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됨
· 회생과 파산 제도의 실질상 지방세 체납자의 지위에 있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 회생의 경우에도 파산과 동일하게 관허사업제한의 면책사유에 포함되도록 해당 규정(시행령 제9조 제5호)을 개정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면에서 합리적임
○효율성 측면 : 납세절차편의 및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결손처분의 용어 대체 및 취소 통지 규정을 삭제 (제106조)
· 결손처분은 내부행정절차에 불과함에도 결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납세자에게 영구적인 징수권 포기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 결손처분의의 용어를 정리보류 등으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취소 통지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압류해제 통지에 관한 규정 등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의 정리 (제64조)
· 체납지방세 납부 시 자동으로 압류해제가 되어 있어 이를 통지하는 절차는 사실상 불필요함
○특수성 측면 : 지방세제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징수절차 구축
- 체납처분 후 사망과 차량의 공매 관련 규정 보완(제47조)
· 지방세 체납의 경우, 차량의 공매가 빈번하게 일어남
· 체납 후 체납자 사망 시, 이후 진행된 공매에서 상속인에 대한 이전등록 없이 공매 낙찰자에게 이전등록을 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라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공매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인 이전등록과 무관하게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차량 공매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대행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제71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공매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 기관이 아닌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운용되고 있음
· 예술품 등의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이 명문화되어있으나, 차량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제71조의2)
· 이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을 통해 매각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방세정 실무상의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에 예술품등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매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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