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변호사시험의 방법과 범위: 공법의 경우 = Seminar : Methode und Kriterien der Anwaltsprufung: im Fall des offentlichen Rec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28(48쪽)
제공처
소장기관
2012년 l월로 예정된 새로운 변호사시험의 실시를 앞두고 있다. 자격시험으로서 실시될 새로운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인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즉 새로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 서의 정규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로스쿨에 서의 교육과정을 통해 지득한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응용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험관련 위원회에서의 그간 논의와 그동안 수차례 실시된 모의시험을 검토해 볼 때에 유감스럽게도 변호사시험의 방법과 범위가 선발시험에서 자격시험으로 바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상응 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공법의 강우 시험방법에서 일 부 시험유형의 제외 및 시험범위의 제한을 적극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 이라는 로스쿨제도 도입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방법과 범위 등 시험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더보기Die im 1. 2012 geplante neu eingefuhrte Anwaltsprufung steht bevor. Diese neue als Qualifizierungsprufung gedachte Anwaltsprufung differenziert sich wesentlich von dem bisherigen wettbewerbsorientierten Juristische Staatsexamen. Anknupfend an den regularen Lehrplan der Law Schools sollte der Schwerpunkt der neuen Anwaltsprufung darin liegen, grundlegende Rechtskenntnisse und deren Anwendungsfahigkeit auszuwerten, welche die Bewerber wahrend der Ausbildung erlernt haben. Im 1-Tinblick auf die bisherigen Debatten und mehrmals durchgefuhrte Probeprufungen ist es jedoch festzustellen, dass das Prufungsgremium sich den Verwandlungen des Paradigmas, d.h. den Veranderungen der Methode und des Umfangs der Prufung von den Bettbewerben zu den Qualifizierungen, nicht entspricht. Aktive Verbesserung des Prufungssystems in der Methode und dem Umfang wird aufgefordert, damit der bei der Einfuhrung der Law Schools gedachte Zweck,, ,,Ausbildung von Juristen nicht durch Examen, sondern durch Ausbildung" entsprochen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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