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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행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evasion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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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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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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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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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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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적 자치는 강행규정에 의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강행규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계약의 형식을 변경하여 강행규정의 적용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른바 '탈법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형식상으로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처 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탈법행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규제를 할 수 없다면 강행규정 에 의한 규제의 실효성은 크게 손상된다. 탈법행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법률의 해석 및 유추에 의하여 해결하면 되고 별도의 법리가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법률의 해석 또는 유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탈법행위라는 독자적인 법리가 필요하며, 오히려 탈법행위 법리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행위를 규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법질서는 현저한 일탈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구조(self-defence system)를 그 속성으로 가지는데, 이것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탈법행위에 대해서 '공서의 확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며, 그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로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비록 실정법 질서가 잠정적인 질서이라고 해도, 법질서에는 잠정적인 '권위'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탈법행위에 대한 대처는 규범적 방법과 행위적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될 때까지의 단계에 있어서는 탈법의도를 요건으로 하여, 현저히 일탈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한다고 하는 '행위적 접근(Meta 규범적 접근)'이 중요하며, 탈법행위가 사회 유형적으로 행해지게 되는 단계에서는 '규범적 접근방법'이 실효성이 있다. 띠라서 '행위적 접근방법'은 '규범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Today, private autonomy is severely restricted by peremptory norm, and any party who suffers from disadvantage due to such peremptory norm often attempts to avoid the application of peremptory norm by changing the form of the contract, which is called as an "evasion of the law". Such evasion of the law does not violate peremptory norm as a matter of form, but actually violates peremptory. If it is impossible to regulate such evasion of the law in any form, effectiveness of regulation by peremptory norm will be significantly damaged. Some opinions suggest that an evasion of the law can be resolved by interpretation and analogy of law but a separate principle of law is not requir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principle of law because there is a limitation in interpretation of law or analogy. The implication in the legal principle regarding an evasion of the law is to regulate any act beyond the limitation of interpretation of law. The order of law has a self-defense system excluding significant deviation, and thus we should not take away this function from the order of law. The argument that 'expansion of good public order' is effective in coping with an evasion of the law is too hasty conclusion. It may be in contrast to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ism and, moreover, lead to shrinking of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individuals. Even if the order of positive law is a tentative order, the law and order requires a tentative 'authority'. Therefore, coping with an evasion of the law requires a nonnative method as well as a behavioral method. A 'behavioral approach (Meta nonnative approach)', which does not accept the effect of significantly deviant act by putting an emphasis on an intention of an evasion of the law, is important in the stage where a new social order is formed while a 'normative approach' is effective in the stage where an evasion of the law is prevalent in the society. Therefore, a 'behavioral approach' will be expanded and developed into a 'normative approach' in certai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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