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정이율 변동제 = A Study on Variable Statutory Interest Rat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90(40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우리나라의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다(민법 제379조). 이 이율은 지연손해금의 산정비율로도 활용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이러한 법정이율이 시장이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문제이다. 양자의 격차가 벌어지면 망외의 이익이나 부당한 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였지만 법정이율은 민법 시행 이후 계속 연 5%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 동안의 경제지표를 분석해 보면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53년간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격차는 연 7.65%에 이른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격차이다. 따라서 양자의 격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임으로써 과소배상 또는 과다배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노력 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정이율 변동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정이율 변동제는 법정이율을 시장이율에 연계시켜 주기적으로 변동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적정한 손해배상이리는 이념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 법정이율의 변동이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를 적절하게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동 여러 나라에서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관하여 변동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 역시 최근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에 공히 적용되는 법정 이율에 관하여 변동제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정이율 변동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민법 제379조에 법정이율 변동제의 근거와 주요 기준을 정하고 민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비율의 산정방식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비율은 한국은행 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하되, 그 변경주기는 1년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외에 관련 쟁점으로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의 비율의 관계설정, 법정이율 상당의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 에 대한 배상청구 허용 여부, 중간이자의 공제방식, 판결주문의 표현방식, 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 등에 관해 차례대로 검토하였다.
Article 379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the statutory interest rate is fixed at 5% annually for civil legal matters unless there is any other legal provisions or agreements that state otherwise. Article 397 further stipulates that this rate is also applied to the late payment likewise. In practice, the statutory rate is more frequently used as a late payment interest rate.
Considering that this rate is widely used in determining the scope of damages in monetary disputes, it is important to narrow down a gap between the statutory rate and the market rate. However, the statutory interest rate has been fixed at 5%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more than fifty years ago, in the midst of such dramatic changes in the economic circumstances.
This paper, against this backdrop, addressed the feasibility and the desirability of a variable statutory interest rate as opposed to fixed statutory interest rate. Courts are suppcsed to award interest to place the parties in the same position they would have been in before the default or injury took place. To enable this, the statutory rate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embrace the changes in the market.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along with a number of foreign laws in which a variable rate system has already been adopted, it is now time to amend Article 379 of the Korean Civil Code to accommodate this need. In line with this, this paper has proposed a detailed outlines of what the new system should look like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