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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정의와 관련한 제 문제 = The problems arising from Korean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저자
서문식 (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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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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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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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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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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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when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abolished foreign exchange control regulations, the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uch countries has meaning only for the purpose of statistics. In principle, each country should pay regard to the globally recommended standard definit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However, the Korean situation is not so simple. Given its ongoing foreign exchange controls, Korea needs a definition that serves the purpose of its foreign exchange controls. Though Korea has applied the same definition to both statistics and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we may need two definitions each for statistics and foreign exchange control.
The current Korean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of the OECD Benchmark Definition, so it is not statistically comparable with other OEC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definition also cannot satisfy Korean's own purpose, foreign exchange controls because it reflects many characteristics of the OECD Benchmark Definition which are not relevant from the viewpoint of foreign exchange control. The examples for the former are : (1) the fact that a Korean parent company's acquiring debt securities issued by foreign subsidiaries is excluded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definition, but included in the OECD definition, and (2) the fact that foreign construction services, overseas flight or transportation services, etc. undertaken by a foreign branch of a resident company are excluded from Korea's definition, but included in the OECD definition. An example for the latter is the inclusion of lower level affiliat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into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s even though such affiliates have little meaning for the purpose of foreign exchange controls.
한편 우리에게는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아직 외환규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이 비단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외환통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단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에 해당되는 거래나 행위가 있으면 외환당국에 사전신고의무가 있고 사후관리보고의무도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가 따른다. 이와 같이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중요한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규의 규정들은충분히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 이 법규들을 실무에서 적용하다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OECD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Benchmark Definition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규상 개념 및 우리법의 모델이 된 일본의 외국환및외국무역관리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상개념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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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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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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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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