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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소송규칙(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과 의의 = Operation and Meaning of Civil Trial based on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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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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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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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1908. 「民刑訴訟規則」의 조문을 적용하여 판결한 조선고등법원(朝鮮高等法院) 민사판결의 법리를 분석하여,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은 어떻게 운영되었고, 그 재판의 의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전통시대 민사절차법과 현대 민사절차법은 완전히 구분되는 다른 법제이다. 전통법제 민사절차에서 탈피하여 현대 민사절차법이 시작된 것은 동법이 제정된 이후라 할 것이다. 즉 현대 한국 민사소송법의 기원은 「民刑訴訟規則」이라 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해 현대 민사재판에 필요한 절차적 제도들이 대부분 도입되었다. 예컨대, 동법에 의해 당사자의 자격 및 확정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고, 소송참가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소송대리에 관하여 규정되었다. 또한 동법에 의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인정되었고,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및 기판력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무엇보다 동법에 의해 강제집행력을 갖춘 소송제도가 도입되었고, 제3자 이의의 소도 인정되었다.
비록 동법은 일본 明治 「民事訴訟法」을 모법(母法)으로 하여 일본법을 축조하여 제정한 것이었지만, 동법에서는 조선의 특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법과 달리 규정한 것도 존재하였다. 예컨대, 상고기간 기산일의 차이가 있었으며, 일본법과 달리 판결등본의 송달을 인정한 점을 들 수 있고, 강제집행수단으로 민사채무자의 유치제도를 도입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파기환송의 개념이 없어 파기자판을 하였던 특징도 있다. 하지만 동법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았던 등 부족한 점도 있었다.
그렇지만 「民刑訴訟規則」의 제정으로 근대적 민사소송법전이 도입되었으며, 동법에 의해 실질적 확정력과 강제집행력이 확보된 민사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practice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I investigated how the civil trial was operated and what was the meaning of this trial by analyzing the legal principles of civil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he Colonial Korea(朝鮮高等法院), applying the provision of the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which was legislated in 1098.
The traditional era civil proceeding law and the modern civil proceeding law have entirely different legislation. The modern civil proceeding law started after it was legislated when it broke away from the traditional legisla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assumed that the origin of the modern Korean Civil Procedure Act is the legislation of the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Most of systems necessary for modern civil proceeding have been introduced by this law. For example, this law regulated the qualific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party, prepared legal basis of litigation participation system, and regulated the representation of lawsuit. Moreov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was recognized by this law, and the prohibition of filing of duplicated suit and the concept of ‘Res judicata(旣判力)’ were established. Above all, compulsory executory power of the party was secured by this law, and the lawsuit of the third partys' objection was also recognized.
Although this law was legislated by using Japanese Meiji Civil Proceedings Act(明治 民事訴訟法) as the parent law, it was established differently from the Japanese law in consideration of the unique circumstances of Joseon. For exampl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the period for an appeal, conveyance of copy of the judgment and attraction system of the civil debtor. In addition, this law was charaterized by reversing and rendering judgment for the lawsuit because there was no concept of remand after quashing in this law. However, there were some limitations in this law, for example, verbot der reformato in peius(不利益變更禁止原則) was not recognized.
In conclusion, the modern Civil Proceedings Act was introduced by the legislation of this law, and it can be presumed that the civil trial securing ‘Res judicata(旣判力)’ and ‘Enforceability(强制執行力)’ has begun under thi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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