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Risk Assurance for Mental Health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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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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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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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본 연구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미흡한 가운데, 정신질환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정신질환의 유병률을 비롯한 정신질환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봄
○ 정신질환자의 위험요인과 정신질환 치료환자의 사회인구학적, 연령, 성별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힘
○ 공·사 건강보험 보장 현황과 정신질환 위험보장의 문제점과 강화 방안을 살펴봄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의 강화, 민영보험의 접근성 제고 방안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함
Ⅱ. 정신질환 현황
▒ 정신질환자는 의학적으로 공식적인 진단분류체계인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따른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모든 사람으로 해석됨
○ 법적으로는 강제적인 비자발적 치료 대상이거나 각종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인으로서 사회복지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정신질환의 정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의학적·법적 맥락에 따라 국가마다 정신보건에 관한 입법에서 다양하게 규정됨
○ 본고에서는 법적 정의에 의한 정신질환보다는 의학적 정의인 ICD-10 분류체계에 의한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
▒ 2016년 정신질환실태 조사에 의하면 17개 정신질환의 평생유병률은 25.4%로, 일반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함
○ 일년유병률은 11.9%로 9명 중에 1명 이상이 정신질환에 이환됨을 보고하고 있음
○ 정신질환은 다른 만성질환과 비교하여 유병률이 높은 질환임을 알 수 있으며,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을 알 수 있음
Ⅲ. 정신질환자의 특징
▒ 정신질환은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자살은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가장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
○ 자살 관련 행동에 대한 평생유병률은 자살생각 15.4%, 자살계획 3.0%, 자살시도 2.4%로 조사됨
○ 자살시도 전·후의 치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살시도자의 경우 통원치료를 한 경우는 32%, 입원치료를 한 경우는 27%로 나타남
- 정신질환자의 낮은 치료율과 함께 자살시도자 역시 자살시도 후의 치료율이 낮음
○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조기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중증의 정신질환자들(조현병, 조울병)은 전체 인구보다 사망률이 높음
○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인구보다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자살률과 사고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신체질환의 발병률이 일반 인구보다 높기 때문임
○ 정신질환자들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일반 인구보다 높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사용의 장기화로 인해 약물사용 부작용이 흔히 발생하기도 함
▒ 정신질환자들의 사망위험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신체질환 발병률이 높기 때문임
○ 정신질환자의 신체질환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첫째, 정신질환자 대부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만성경과를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둘째, 정신질환자는 협소한 인간관계로 인해 신체활동이 적고, 음주나 흡연과 같은 건강생활습관이 정신질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됨
▒ 의료비 측면에서 정신질환자는 다른 신체질환자와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입원일 수가 많고, 그에 비례하여 평균 본인부담금도 큼
○ 특히 병원과 의원급의 경우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병원과 의원급에서 오히려 더욱 심화됨
○ 입원치료환자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이 높은 정신질환은 치매와 지적장애였고, 내원환자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이 높은 정신질환은 조현병과 소아·청소년기 행동 및 정서장애, 기분장애였음
▒ 정신질환 관련 고액 진료비 환자는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모두 다른 질환과 관련된 고액 진료비 환자보다 더 큰 부담을 가짐
○ 2015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전체환자 1% 샘플의 1,454,249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료비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액 진료비 환자를 분석한 결과임
- 정신질환 진료비를 자신의 진료비의 50% 이상 사용하는 정신질환 관련 고액 진료비 환자는 평균 7,846,718원을 진료비에 사용함
- 이는 진료비 상위 10%에 해당하는 전체질환에 대한 환자들의 진료비(4,081,347원)를 상회함
▒ 정신질환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역시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성이 있음
○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정신질환의 발병률이 높았으며, 저연령층이 정신질환에 취약함
○ 미혼층, 미취업 상태에 있을수록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신건강 정책 수립 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발병연령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정신질환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타깃 연령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최초 발병연령 분포에 대한 정보는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중요함
○ 치매를 포함한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연령은 50대에 치료환자들이 발생하고, 60대에 계속 증가하다 70대, 80대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함
○ 지적장애·정신발달장애 및 소아기 행동 및 정서장애는 10대 이전에 발병하여, 20대까지 치료환자들이 증가하다 감소함
○ 조현병의 경우 치료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10대에 발병하여 40대까지 치료인원이 증가하다 40대 이후에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
○ 기분장애의 경우 치료환자는 50대에 가장 많으며, 5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50대 이후에 감소함
Ⅳ. 공·사 정신질환 위험보장 체계 및 방안
▒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8.3조 원으로 GDP의 4%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한 정신질환자 수는 2015년 289만 명으로 2005년 대비 66% 증가함
○ 정신질환자 수 증가와 비례하여 정신질환 진료비는 연평균 12% 증가하여 2015년 2조 9천억 원 수준이며, 전체 질환 진료비 증가율(6.7%)을 매년 상회하고 있음
▒ 정신질환은 공적 보험영역에서 의료급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을 통해 보장되고 있음
○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대상 공공부조제도로서 총의료급여 대비 정신질환 의료급여비는 24.9%를 차지하고, 치료환자 수는 2015년 38만 명임
- 정신질환 의료급여비가 전체 의료급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저소득층이 정신질환에 취약함을 알 수 있음
○ 산재보험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시 치료비를 보장하며,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임
- 정신질환 관련 신청 건수는 106건에 불과하고, 전체 신청 건수 중 산재로 인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되는 비율도 38.7%에 불과한 상황임
○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있음
- 외래 정신치료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높은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방해하는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함
○ 정신질환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입원치료비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임
- 정신과 치료는 여느 신체질환보다 사전예방과 조기치료가 중요한데, 입원치료가 늘어난다는 것은 치료 방치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어서야 병원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임
▒ 사적 보험영역에서 실손의료보험, 어린이보험, 치매보험 등이 정신질환을 보장하고 있음
○ 실손의료보험: 2016년 1월 이후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일부 정신질환을 포함시킴
- 치료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 치료 시 급여부분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함
○ 치매보험: 치매진단 후 90일간 상태 지속 시 치료비, 간병비를 보장하며, 주로 중증치매를 중심으로 보장함
○ 어린이보험: 정신질환 특약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입원비를 보장함
▒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 비율은 현저히 낮은 상황임
○ 대중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또는 편견 정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교육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통해 대중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함
- 호주 및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다양한 대중매체(신문, 라디오, TV, 인터넷)를 활용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소개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홍보함
▒ 건강보험의 정신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위험보장을 강화해야 함
○ 정신질환자가 정신과를 찾는 것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받는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을 활용하여 치료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현재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만 시행되고 있으며, 우울증 검사도 만 40세, 만 66세의 생애 전환기 검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 성인 정신질환자의 약 50%는 15세 이전에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 검진 연령과 우울증 이외의 정신질환에 대한 검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영보험은 정신질환의 위험보장을 위해서 중증 정신질환이 어렵다면, 경증 정신질환에 대한 합리적 인수기준을 마련해야 함
○ 대부분의 국내 보험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경험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수기준이 미비한 상태임
○ 중증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경증 정신질환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험성을 높게 일반화하여 평가하므로 외국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인수가 엄격한 상태임
○ 과학적·의학적 통계에 근거하여 정신질환별 중증도를 고려한 인수기준이 필요함
- 정신질환별 인수기준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인수옵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의학계·보험업계·정부당국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신질환 보장범위 및 인수지침을 마련해야 함
-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인수거절, 보험료 차등 등은 합리성에 기초한 것이므로 보험차별이 아님
▒ 정신질환에 대한 보험상품 공급의 확대 및 운용을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정신질환 보장상품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정신질환은 환자의 주관적 증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신질환 판정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다른 신체질환과 비교하여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실제 많은 나라에서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방지를 위해 정신과 상담 이용횟수 제한,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연간 치료비 한도 제한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고 있음
▒ 노동연령에서 발병률이 높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에 대한 보장상품이 미비하므로, 단체보험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이 필요함
○ 단체보험상품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가 근로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정신질환자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위해 필수적임
○ 일본의 경우 근로생산성 감소, 노동재해를 대비하여 노동재해종합보험과 업무재해종합보험을 판매·운용 중임
Ⅴ. 결론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접근성 제고 및 정신질환 보장상품의 공급을 위해서는 정신질환 관련 통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정신질환 관련 통계 구축이 미미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인수기준과 위험률이 부재하기 때문에 정신질환 보장상품을 공급할 수 없었고 정신질환 관련 통계를 구축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음
○ 따라서, 건강보험·의료급여 통계와 같은 국민통계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관련 건강통계가 구축되어야 정신질환별 구체적인 인수기준과 위험률이 마련될 수 있으며, 정신질환 보장상품의 공급을 통해 경험통계 구축이 가능해짐
Expenditure on mental health has, generally, been rising in recent years, and while significant proportion of expenditure remains in inpatient medical expenditures, expenditure on community and inpatients are still insignificant relative to inpatient expenditures. Moreover,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is the main obstacle to better mental health care and better quality of life for people who have the mental illness.
We us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and the Epidemiological Survey of Mental Disorders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us of unmet treatments for mental disorders and medical expenditures. I als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s for mental disorder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risk assurance in health insurances.
We recommend several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current problems regarding risk assurance for mental illnesses. First of all, we have to improve the social perception of mental illness through a broader range of social campaign and education. Secondly, we should strengthen the health checkup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extend the coverage age for mental illnesses. Lastly, private health insurance companies set up the reasonable insurance acceptance criteria. we also suggests other alternatives for strengthening risk assurance of mental ill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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