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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Legal Study of unfair Trading on Virtual Asset Market
저자
송화윤 (한국거래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3-363(4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n the virtual asset markets, unfair tradings are prevalent but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which could harm individual investors. To address this situation, this paper proposes to use the existing capital market regulation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to regulate unfair tradings in the virtual asset markets. Recently, virtual assets are becoming the medium of investment as well as payment methods so that FSCMA could be useful in that it has a stronger system for investor protection. In addition, in order to reduce confusion in practic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clear ground as Japan did. For the purpose of investor protection, it is better to apply FSCMA to security type and non-security type with regard to unfair trading regulation and make the exception of regulation if such virtual assets is duly recognized as non-security type.
Since unfair trading practices in the virtual asset market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stock markets, unfair trading regulation under the FSCMA such as regulations for price manipulation, insider trading needs to be applied to virtual asset transactions In order to regulate rapidly changing unfair trading practices, self-regulation by exchanges, not only by regulators is necessary. Considering that one asset is cross-listed on multiple exchanges, regulation shopping can easily occu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monitoring standards between and among major global markets. In addition, for effective regulation, the regulatory system and unfair trading patterns should be shared through global cooperation.
가상자산 시장내에서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제가 없어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익명성이 강하고 가상자산이 교차상장되어 차익거래가 가능하고 규제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불공정거래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 논문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가상자산은 초기에는 지급결제수단이었으나 최근에는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규제 공백으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체계가 타 법제보다 강하게 마련된 자본시장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또 실무상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 법제를 해석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규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의제하여 규제하되, 규제자가 해당 가상자산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은 비증권형을 확인한 경우 규제의 예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주식시장과 유사하므로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규제, 미공개정보 관련 규제 등을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하여야 한다. 급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공적규제 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자율규제도 필요하다. 한 자산이 여러거래소에 교차 상장되어 있어 규제쇼핑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기준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 효과적인 규제를 위하여 글로벌 협력을 통하여 규제체계 및 불공정거래 양태 등을 공유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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