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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본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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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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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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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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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졸업 후 5년 이내 5회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권을, 제36조에서 모성보호를 천명하고 있으며,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배려받지 못한 여성 수험생의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직업 수행의 장이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 수험생이 입는 피해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 규정하는 교육 및 직장에서의 평등위반이다. 또 입법 당시 병역 의무만 예외 사유로 제정된 것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금지하는 우월한 혹은 열등한 성에 근거한 편견에 따르고 있어 문제된다. 또한 이는 여성이 자녀를 언제 얼마의 터울로 가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재생산권 침해이기도 하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헌법」 및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해외 입법에는 청원과 재교육 방안이 있으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남녀 동등의 양육책임 규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The Article 7 of the current bar examination law allows only five opportunities within five years after graduation from law schools, except for military service. Exceptions are not granted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As the Constitutional law states equality in Article 11 and Article 36 of Maternity Protection, the Article 7 of the bar examination law is unconstitutional, which infringes on the equal rights and freedoms of the female examinees who have not been considered for reason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Republic of Korea, a member of CEDAW with the intention of eliminating al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must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Law schools are regarded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at the same time a place of job performance, and the damage suffered by female candidates due to pregnancy and childbirth is a violation of equality in education and workplace under the CEDAW. It is also a breach of prejudice based on superior or inferior gender prohibited by CEDAW that violates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who can determine when and how much women can have children. The current bar test method, which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women,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should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CEDAW. There would be petitions and remedial courses in foreign legislations, and it should be improved in line with CEDAW"s equality of care for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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