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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의 주체인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의 범위 = A Study on the Scope of a Person with Legal or Contractual Duty to Protect as a Subject of Aband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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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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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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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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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9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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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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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1조 제1항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를 한 경우를 처벌하며, 형법 제정 시 보호의무 없는 자의 유기를 처벌하는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도입하지는 않았다. 유기죄의 주체인 `법률상 의무 있는 자`, `계약상 의무 있는 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형법 제18조나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4조가 법률상 보호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묵시적 계약에 따른 계약상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등이 문제된다. 하지만 형법 제18조를 법률상 의무의 발생근거로 보는 경우 유기죄의 주체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고, 계약상 보호의무의 발생 여부는 당해 계약의 해석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법률상 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요부조자에 대한 직접적 보호의무를 규정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특별법상의 신고의무 규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지만 응급조치의무규정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계약상 의무`는 보호의무가 계약의 주된 의무인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의 부수의무로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즉 계약상 보호의무도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론에 따르면 유기죄의 주체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는 볼 수 없고, 관련 법률의 전반적 체계도 함께 고려할 때 요부조자에 대한 일반적 보호의무 또는 구호의무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Article 271 Paragraph 1 of Korean Criminal Act punishes a person who abandons “another person in need of help by reason of old age, infancy, illness or other circumstances”, whom one has “a legal or contractual duty to protect”. So-called Good Samaritan Law, which punishes abandonment by the one who does not have a duty to protect, was not introduced when the Criminal Act was enacted.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a person with legal duty to protect` and `a person with contractual duty to protect` as a subject of abandonment, there are issues whether Article 18 of Criminal Act, dealing with guarantor status in offences by ommission, or Article 734 of Korean Civil Act, dealing with management of affairs, can be the ground for the legal duty to protect, or whether contractual duty to protect comes from implicit contract. Article 18 of Criminal Act should not be deemed as the ground for legal duty in order to prevent excessive expansion of the subject of abandonment. Whether there exists contractual duty or not should depend on the contract interpretation. The regulations directly ruling the duty to protect person in need of help should be the basis of the legal duty to help, so rules of duty to report in special acts are not included in the basis, but rules of duty to take emergency measures can be included. `Contractual duty` comes from not only when the main obligation of the contract is to protect person in need but also when there is duty of safety care as collateral obligation of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the Article 271 up to now, it is hard to say that subject of abandonment is overly limited, so taking overall system of related laws also into account, amending Criminal Act to introduce general duty to protect or to rescue person in need of help should be considered prudent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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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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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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