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 중 ‘양도가능성’과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5-94(3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이 글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채권집행업무를 처리하면서 피압류채권의 압류적격을 심사하던 중 채권의 ‘양도가능성’이라는 요건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다. 채권집행 실무담당자로서 업무를 처리해보면 사건의 대부분이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으로서 추심명령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전부명령 사건은 드물게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기존의 문헌들은 전부명령만이 현금화방법인 것처럼 간주해서 채권의 귀속주체변동가능성을 피압류적격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그것이었다. 현재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의 중심에는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추심명령이 자리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인식을 기초로 해서 채권의 성질상 양도금지와 법률상 양도금지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기존의 문헌들이 성질상 양도금지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채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 권리들의 양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필자의 결론을 정리한다면 첫째,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민법 제449조 제1항 단서)란 비금전채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금전채권은 “법률상 양도금지되는 경우” 및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외에는 양도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질상 양도금지를 이유로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 흠결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피압류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압류단계에서 현금화기준을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사 현금화가능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채택한다 하더라도 금전채권의 경우엔 추심명령 등의 현금화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즉, 금전채권이 법률상 양도금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권리귀속주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추심명령이나 채권관리명령 등의 현금화방법이 있으므로 피압류적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 중 ‘양도가능성’이라는 요건은 불필요하다. 즉, 채권의 ‘양도가능성’여부는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기존의 문헌들은 금전채권에 대한 피압류적격을 논하는 항목에서, 위임계약상의 위임자의 채권,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의 채권, 사용대차상의 사용차권을 열거하며, 이러한 채권들이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어 피압류적격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채권들은 비금전채권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다.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비금전채권이라도 압류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근거가 없는 설명이라고 할 것이다.
The motive to write this article is to wonder if the transferability of a claim is required for executing the claim. Working as a claim enforcement personnel to handle claims execution cases, I have dealt with the seizures and debt collection commands for most of claims execution cases, not claims transfer commands. Nevertheless, why the transferability of claims is demanded for claims execution in all of the existing literature? I am convinced such a requirement is unnecessary because debt collection command is the main way to encash seized claims.
In this paper, on the basis of this recognition, I performed a critical study on the Supreme Court cases about temperamental and legal prohibitions on transfer of claims, and respectively made a research on the transferability of those rights mention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If I clean up the conclusions, first, the case that the nature of claims which do not allow the transfer does not mean cash rights but it indicates non-money claims. Second, it is not appropriate encashment eligibility criterion is demanded in the seizure stage. The reason is even if encashment eligibility criterion is adopted, debt collection command, which does not entail a change in the subject of rights, is usable and cash claims are encashable. Therefore, potential transfer of claims can not be the qualifying criteria. In other words, it is not necessary requirements.
In addition, rights of delegation, employment and loan of use contract are not eligible to be seiz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for these claims are forbidden to be transferred in the nature of them. However,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fact that these claims are non-cash rights once again. There are no grounds for the explanation in the existing legal literature, considering it is possible even non-money claims can be seized in the execution process of clai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