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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1조 제1항의 ‘善意’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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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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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선의’에 무과실이 필요한가, 선의의 점유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가, 누가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첫째, ‘선의’에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은 선의와 무과실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1항은 그 요건에 관하여 ‘선의’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이 말하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매, 증여, 임대차 등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점유취득의 원인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의 점유기간동안 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타인의 물건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이다.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과 소유자가 점유로 입게 되는 손해의 개념이 다른 등 민법 제201조 제1항과 민법 제750조는 성립 요건, 효과 등이 서로 다르므로 과실수취권의 인정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서로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나, 민법 제201조 제1항처럼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까지 점유자의 선의를 추정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점유자는 매매, 임대차, 증여 등 자신에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점유자가 이를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신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점유자가 오신할 만한 근거를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추정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다.
A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ivil Code §201(1) which states “A possessor in good faith acquires the fruits of the article,” there are some controversial issues. For example, “Is non-negligence necessary in Good Faith?” “Can the possessor in good faith be responsible for torts?” and “Who is responsible for the burden of proof on existence of Good Faith?”
Firstly, regarding to whether or not non-negligence is necessary in Good Faith cases, the negative opinion is right. The Civil Code Provisions strictly distinguishes between Good Faith and non-negligence. Civil Code §201(1) requires only Good Faith for the right of acquiring fruits. The Supreme Court’s opinion “there should be feasible and profound ground of misbelief” does not mean ‘there should be also non-negligence’ but ‘there should be facts justifying the profound reason for the possession, for example, transaction, gift, or a leasing on which the possessor believes he/she has the right to those fruits of the Article, etc.’
Secondly, the possessor should be liable to the owners for any damages caused to the article during the time the article was possessed by the possessor even though the possessor acted in Good Faith. Because it is illegal to possess the goods of another without rightful possession of those goods. The approving the right of acquiring fruits of Articles and the recognizing liability for owner’s damage should be judged discretely, because the requirements and the effects of the Korean Civil Code §201(1) and §750 differs from each other, for example the fruit the possessor acquires and the damage the owner suffers are different.
Thirdly, according to §197(1), possessors’ Good Faith is presumed. However, it is absurd when it has been proven the possessor does not have the title to possess the other’s goods. In this case, the possessor should make clear that he has good reason and proof to believe he has the right to possess. An example of a good reason could be there was some valid reason for the possessor to possess the article such as purchasing, leasing, gift, etc. When the possessor proves this, the possessor is presumed to be in Good Faith. When the court stated “to be recognized as Good Faith, there should be the feasible and profound ground of misbelief,” the Court admits the presumption of Good Faith only in the cases where the possessor succeeds in proving grounds for misbelief. This attitude of the court i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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