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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해석주체 ― 구조적 듀ㆍ프로세스 관점에서의 위임금지법리의 재해석 ― = Who has the initiative of Interpretation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the USA - From Standpoint of Structural Due Process-
저자
이혜진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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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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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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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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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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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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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법권 위임금지법리가 오늘날 행정국가화 현상과 더불어 변용되어 이제는 듀ㆍ프로세스를 통해 행정법상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학위 논문에서는 이러한 듀ㆍ프로세스법리를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즉, 의회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무제한인 것은 아님을 보증하기에 충분한 실체적인 제약을 두지 않으면 위임이 적절한 것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실체적 듀ㆍ프로세스, 위임시에는 행정기관의 입법담당자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책임이 동반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법심사를 통해 그 위임의 합헌성을 심사받을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구조적 듀ㆍ프로세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이 숙고와 참여로 정당성을 보완하는 절차를 통해 그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절차적 듀ㆍ프로세스라는 3가지로 나누어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의 위임금지법리의 의미를 재검토하고자 했다.
이글은 그중에서도 구조적 듀ㆍ프로세스에서는 사법심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헌법구조 그 자체가 행정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하는 구조를 전제로 그 통제의 주체인 사법부와 사법부에 겸양을 요구하는 행정부를 동등하게 두고, 해석의 적임자는 누구인가, 즉 해석에 있어서의 각 부문(제도)의 적성을 고찰했다. 이를 위해, 사법의 도그마티즘이나 형식주의를 비판하여 법은 응답적이고 보텀ㆍ업적인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제도전회론을 소개하고 있다. 제도전회론의 지지자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행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이라는 제도적성을 판단기준으로 할 때, 사법은 행정의 해석에 겸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의 요지로 하고 있다.
입법과 그 집행의 결과는 그 사회공동체가 바라고 있는 공익은 어떤 것인가에 의해 산업규제강화나 친환경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산업규제완화나 환경개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일방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양방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고, 그 기준으로서 제도의 적성에 못지않게 예견가능성, 반복가능성, 일관성, 응답성, 공정성, 공평성, 안정성, 사회의 조화, 사회적 가치의 형성과 같은 법시스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논의를 소개했다. 다만, 제도적성과 법시스템적 가치의 고려는 행정국가의 정당화모델의 역사와 그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맥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잡기과정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해석의 주도권을 어디에 갖게 할 것인가는 그 사회의 수준과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In my doctoral thesis, I overviewed that the implication of non-delegation doctrine in the Unites of States has transformed as becoming administrative state and, now, this doctrine becomes to be found in administrative law through due-process principle. In that thesis, I examined the non-delegation doctrine based on due-process principle. To achieve it, I considered it from three points of view: substantial due-process under which a delegation is not proper unless the legislature impose substantial restriction on agencies discretion enough to guarantee that such discretion is not limitless; structural due-process under which the person incurring damages from the act of agencies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have courts' judicial review on constitutionality of such delegation; and procedural due-process under which governmental agencies exercise their legislative rights by supplementing legitimacy through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
Under the structural due-process, in this paper, I put the judicial branch, monitoring legitimacy of delegation, and the executive branch, requesting for judicial deference to their interpretation, in equal position. And the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itself where a judicial review is to be expected justifies legislative delegation, I explore who is the best institution to interpret, that is to say, what competence is required, or who has the competence like that. For this, I introduce the Institutional Tern theory under which dogmatism and formalism of jurisprudence are criticized and the law must become reflexive and bottom-up. In spite of their differences, most of supporters of the theory assert that the judicial branch should defer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executive because of its competence as responsibility and expertise.
Depending on the type of public interest the social community desires to have, the legacy of legislation and its implementation would be the form of either industrial regulation and environment-friendly or industrial deregulation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In terms of this, in this paper, I state my view that the role of courts is to strike balance of them and the values of legal system of the followings should be considered as standards to be applied by the courts at the moment: predictability; replicability; systemic consistency; responsiveness; justice; fairness; doctrinal stability; social congruence; social value formation, and so on. In doing so, we can recognize that the consideration of institutional competence and value of legal system is posted in the course of balancing between the judicial branch and executive branch as per changes in social and environmental context, since they go along with the history of justification model of administrative sta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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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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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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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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