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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해상운송서류에 대한 상법개정안의 분석 = A Legal Analysis of the Revised Bill of Commercial Law 2006 on the Electronic Sea Transport Documents
저자
송호신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59(5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해상운송서류의 전자화 입법은 전자계약·전자결제와 함께 전자무역거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 중에 하나이다. 선하증권이 화물보다 늦게 도착함으로써 발생한 「선하증권의 위기(The B/L Cris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전자적 시스템에 의한 해상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가 모색되었으며, 특히 전자식 해상화물운송장과 전자선하증권의 입법화라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운송 중에 양도(전매)되지 않고 화물의 대금결제 상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전자식 해상화물운송장을 이용하고, 운송 중에 양도(전매)되거나 담보력을 요할 경우에 전자선하증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해상운송서류의 전자화에 대한 명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 관한 규정만이 상법 내에 있을 뿐이며(상법 제813조~820조), 해상화물운송장의 전자화나 전자선하증권 등 다른 전자식 운송서류에 대한 규정은 상법이나 특별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외무역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제무역의 환경변화를 외면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국제해운 실무에서도 선하증권 만이 아니라 전자식 해상화물운송장 또는 전자선하증권에 의한 해상운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에서 해상운송서류의 전자화 입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었다.
또한 해상운송서류의 전자화를 위한 기술적·실무적 장애들이 급속히 해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제도의 정비를 언제까지 미루어 둘 수만은 없다. 해상무역실무에서 전자식 해상운송서류의 이용이 활성화되는 것에 발맞추어 이에 대한 법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고, 전자식 해상운송서류의 사용과 관련된 전자데이터 메시지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기본법제가 제정되어야 한다.
해상운송서류의 전자화 입법은 다른 어떠한 서류의 전자화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전자선하증권에 권리증권성은 기술적 보안과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조건으로 한 성문입법을 통해서 부여할 수 있는 효력이다. 전자식 해상운송서류에 관한 기술적 정비와 함께 명시적 법규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국제법규나 관습법 기타 외국의 법제와도 일치해야 할 것이다.
최근 상법 제5편 해상 편에 관한 대대적인 개정작업과 함께 해상운송서류의 전자화 입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식 해상운송서류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여 전자식 해상화물운송장과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해상운송에 동 서류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방법과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등을 규율하는 입법안이 진행 중에 있다. 그 내용은 해상화물운송장과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입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국제무역절차의 무서류화 추세에 따라 운송서류의 전자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에 전자식 해상운송서류에 관한 법제도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느냐에 국제해상운송을 선도해 갈 수 있는 법률상의 입지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Nowadays, it is very important to legislate on the electronic sea transport documents with electronic contract and electronic account. The ship arrived the port of destination before reached the sea transport documents to consignee. We called it the matter on the Bill of Lading Crisis or the Fast Ships Problems. The Electronic sea transport documents system by the internet and computer, specially electronic sea waybill and electronic bill of lading will by proposed an effective method which has the use of solving this matter.
Korea has nothing the law, like a commercial law and the other special law, about the electronic sea transport documents. On the other hand, many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nact agreement on the transport document, as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communication etc.
In actuality, the electronic sea transport document to practical use, a many of shipping companies in the world are prepared with electronic system of network by the computer and internet as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The difficulty is not technology but legislation.
It is a good thing that a revised bill Commercial Law 2006 on the electronic sea transport documents is proposed. The bill contain two part, the one is a electronic sea waybill and the other is a electronic bill of lading. We need legislate on the electronic document, For we take the lead the international sea transport, must accept it.
This article is made up of six chapter deal with a legal analysis of the revised bill of Commercial Law 2006 on the electronic sea transport documents. The second chapter is meaning and background about the electronic sea transport documents. The third chapter is introduce 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and convention, legal system of foreign countries and a revised bill of Commercial Korea Law 2006. The fourth chapter is a legal analysis of the revised bill on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 fifth chapter is a legal analysis of the revised bill on the electronic sea waybil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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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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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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