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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논증과 합의 ― 하버마스의 ‘진리이론’에 대한 비판을 매개로 하여 ― = Normative argumentation and consensus: by means of the criticism of Habermas’ Consensus theory of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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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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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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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leveraged whether Habermas’ Consensus theory can survive despite criticism of one or another. My conclusion was that this theory was ultimately unacceptable. The key rationale is as follows: First, the potential consensus is impossible because of the subjectivity and relativity of recognition, just like an actually existing consensus. Second, the condition of consensus that is not capable of producing any consensus cannot be the condition of consensus, unlike what it says. Third, as long as the Consensus theory is applied consistently, we cannot even verify whether it is true or false about any argument or theory in the course of discussion to reach a consensus. Fourth, since the condition of consensus cannot be the object of the consensus, and therefore the result of the consensus, his theory of truth can never be coherent as long as he claimed the the condition of consensus to be true. Thus, the ‘Acceptability thesis’ was suggested -“if understood, is it acceptable by the addressee?” - as an alternative. The strength of this thesis is that it not only uniformizes the subjectivity and relativity of recognition, unlike Rawls’ premise, but at the same time, it does not presuppose any conditions counterfactually. However, the acceptability thesis also inevitably accepts the proposition that “ideal purpose is modified in a way that reduces relationships with means that are bound to be realistic”. As a result, this thesis is bound to include propositions such as “human rights can only be realized in a way that corresponds to them”.
더보기이 글은 하버마스의 진리에 관한 이론인 ‘합의설’이 이런저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지렛대로 삼았다. 필자의 결론은 이 이론이 결국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 핵심 근거는 첫째, 잠재적 합의 역시 현실적 합의가 그런 것처럼, 인식의 주관성 및 상대성을 이유로 그 자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둘째, 어떤 합의도 산출할 능력이 없는 합의의 조건은 그 말과 달리 합의의 조건일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셋째, 합의설을 일관하는 한, 우리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그 어떤 논증이나 이론 등에 대해서도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할 수조차 없게 된다는 것과 넷째, 합의의 조건은 애초에 합의의 대상일 수 없고, 따라서 합의의 결과일 수 없기 때문에, 합의의 조건을 진리로 주장하는 한 그의 합의설은 결코 (체계) 정합적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용가능성 테제’, 즉 “이해했다면, 수범자가 받아들일 만한 논증인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 테제의 강점은 롤즈처럼 인식의 주관성 및 상대성을 획일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어떤 조건도 반사실적으로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용가능성 테제 역시 불가피하게 “이상적인 목적은 그 자체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수단과의 관계에서 감축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 나아간다”라는 명제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결과 이 테제는 “인권은 그것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와 같은 명제를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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