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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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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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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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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7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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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오늘날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의 학교폭력이나 일반 폭력과 굳이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 보이면서도 또한 동일시 볼 수도 없는 학교폭력의 특성으로 인해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그 제정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른 동 법률이 학교폭력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일률적인 제재조치와 보호방안을 강제하게 되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영역에 지나친 법규범화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물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학교 내 자치적인 심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고, 또한 법률의 존재로 학생들로 하여금 제재에 대한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기능 등 순기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함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우선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어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실제로 피해학생에게 보호의 기능을 하고 가해학생에게 선도 내지 교화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한 적절한 조치라고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아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특히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위원회 등 위원회의 기능과 설치·운영이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운영 수단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도 시급하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등교육법, 형법이나 소년법 등 관련 법률과 상충하는 모순이 있어 동법이 학교폭력을 독립하여 다루기 위한 법이라면 타 법률과의 관계를 재조명하여 동 법률의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법률의 개정과 함께 근본적인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후 계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캠페인, 예방교육, 강좌 등을 통한 의식재고 등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조력인제도나 상담체계와 같은 시스템 보완으로 지역단위가 아닌 범국가적, 범정부적,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정비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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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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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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