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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ㆍ국경분쟁에서 지도의 증거력에 관한 소고 = The Study on Evidentiary of Maps in Territorial and Border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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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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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3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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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intend to shed light on the evidentiary force of maps in territorial and territorial and border dispute tend to employ a strategy of quantitative approach by presenting numerous maps for their case. Until quite recently, Maps can seldom be taken as conclusive evidence in the determination of dispute which may concerning the location of boundary. the rules of evidence maps established by the judicial deci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all maps treated to have admissibility of evidence as one of documentary evidence. only authentic maps are recognized to have direct value of evidence, and the other maps are treat to have indirect value of evidence. the value of evidence of all maps without geographical accuracy is denied. all maps published by the third parties of the dispute are recognized to have impartiality of the maps, but recognized to have not direct value of evidence. only official maps may effect to acquire territorial/border title to the published states by acquiescence or recognition of the interested states. only official maps may effect to be deprived of territorial title of the published states by the principles estoppel.
The concept of evidence in evidence law, consists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value of evidence. Admissibility of evidence means the qualification to be used as an evidence, that is to say, status of evidence could be accepted by the court. On the other hand, value of evidence implies weights of evidence to prove the facts.
No General values regulat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value of evidence exist in evidence law in not only international conventions whether general or particular, establishing rules expressly recognized by the states, in but also international custom as evidence of 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ules in judicial decisions and teaching of scholars as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rules of law,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8 of the Status of International Courts of Justice. In the celebrated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of 1928, Judge Max Huber, Identifying the function of map with an “indirect indication” at best, decided that a map, except when annexed to a legal instrument, had not the value of such instruments involving recognition or abandonment of rights. As natural corollary, a map per se could not override an attribution accorded by official records, document or boundary treaties admissibility as evidence was effectively ruled out for independently produced maps, whether official or unofficial.
This Article analyzes several dec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to reveal the evolution in the status of map evidence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se decisions show that today's international tribunals bestow more evidentiary value on maps than ever before.
영토ㆍ국경분쟁 당사국들은 자국 권원의 우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 분쟁당사국들은 통상 단순한 수적 우위를 통해 법원을 설득하려는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진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도는 경계의 위치에 관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의 결정에 있어서 분쟁의 결정적인 증거로 거의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도의 증거에 대한 규칙은 모든 지도는 문서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갖으며, 인증지도만이 직접적 증명력을 갖고, 이외의 지도는 간접적인 증명력을 갖는데 불과하다. 또한 지리적 정확성이 부정확한 증거는 증명력을 갖추지 못하며, 공식지도는 이해관계국의 묵인 또는 승인에 의해 발행국의 영유권 취득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공식지도만이 estoppel 원칙에 따라 발행국의 영유권을 상실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현재까지 영토ㆍ국경분쟁에서 다루어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이다.
증거법상 증거의 개념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으로 구성된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법원에 의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증거의 지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증명력은 증거능력의 존재를 전재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가치를 뜻한다.
증거법상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일반적 규칙은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규칙을 수립하는 국제협약,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 국제관습법상으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ICJ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법규칙의 결정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법재판과 학설속에서 그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Island of Palmas(1928) 중재판정에서 Huber재판관은 지도는 그자체로서는 단지 간접적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법적 문서에 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승인 또는 포기를 인정하는 문서로서의 가치를 향유하지 못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아울러 공인 또는 준공인 지도는 지도들을 간행하게 한 정부가 자국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지도제작자는 주밀하게 수집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시함으로써 지도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서 지도제작, 간행주체의 객관성, 중립성, 부당성 등 3가지로 분류된다고 해석했다.
이 논문은 현대국제법에서 지도증거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서 ICJ와 PCA등 다수법원의 판결이나 판정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오늘날의 국제법원이 과거 여하한 시기보다도 지도에 더 많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고, 지도에 대한 증거력을 어떻게 분배하고 진위불명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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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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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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