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반논문 : 산업재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dustrial Accident and liability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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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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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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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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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31-44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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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산재보험급여 지급 수준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재해근로자와 사용자 간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다. 이는 재해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신뢰를 유지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조정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법의 태도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중보상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는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의 손해 전부를 전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해근로자는 사용자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성립 여부는 재해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하는 불법행위책임 등은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과실상계의 문제인데, 이를 알아보기 위해 종래 판례에서 나타난 산업재해의 유형별 과실 분담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요양급여를 제외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대부분의 보험급여는 재해근로자의 재해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정률적으로 산정되고 지급된다. 이러한 이유로 평균임금이 높은 근로자와 낮은 근로자 간 보상 수준의 차이가 현저하다. 재해 당시 연령, 재취업의 가능성, 치료기간 동안의 최저 생계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한편 재해근로자나 그 가족이 당해 재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객관적으로 추단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가배상법과 달리 위자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을 준용하여 위자료의 지급 수준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보상을 통하여 조속한 직장 복귀를 이루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실제 손해의 배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inimize Lmnecessary friction between injured workers and employers through increasing the rationality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 payment levels. This is a way to early return to work of injw-ed workers, and also to maintain a working relationship of trust.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nfirmed that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liability for damages are coordinated. Such an attitude of the current law prohibiting the same double compensation for damages. Howev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regulate fix benefit payment for injured workers` average wage, sometimes the actual damages do not covered. In this case, the injured workers against the employer or the interested parties for damages in excess of insurance coverage in order to receive will be sue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the establishment of occupational accident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negligence of injured worker`s care is based on strict liability. However, breach of duty to care responsibilities or defaults or negligence of the employer`s intentional tort, such as tort liability is based on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Damages in excess of insurance coverage a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most critical is the issue of comparative negligence, to see if it appeared in the conventional case law as to sharing the [rwt of each type of industrial accidents were investigated. Except for reimbursement benefits, such as disability benefits, survivor benefits are calculated on the basis of at the time of the disaster of the injured worker`s average wage and fixed rate compensation ever be paid. For this reason, between higher average wage workers and lower workers compensation level difference is remarkable. Age at the time of disaster, the possibility of re-employment, including the lowest cost of living should be considered for reasonable compensation system. Meanwhile, injured workers and their families due to a disaster such a victim of mental inference that the matter is objective. However, 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unlike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is silent about the solatiwn.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rate of loss of labor capacity and handicap level of the Sta `e Tort Liability Act apply with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order to return to work early through treatment of inj ured workers and reward, actual damages in excess of compensation can be adjusted Lo pu special adjustment mechanism can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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