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별법규의 구성문제 = A Critical Study for Formation of Penal Code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8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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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본논문은 현대산업사회가 어떠한 입법기술을 통해 형법의 팽창을 야기하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현대의 위험사회는 일정한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구 조를 가지고 있다. 형사입법자는 이러한 위험사회를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되어야 할 형법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형벌을 상향 조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형사입법자가 형별법규를 주로 침해범으로 구성했었지 만, 현대의 위험사회에서는 형법의 보호를 前置시키는 위험범으로 구성하여 보호적 기능을 수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冊法의 機能化 및 脫定型化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위험이 구체적인 위험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행위양태 를 ‘전단계에서부터 범죄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편적 법익을 인정하고, 추상적 위험범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법기술 을 통해 형법은 그 영역을 날로 확대해가고 있다. 이러한 형법의 팽창현상은 죄형법정주의, 보충성원칙 등 법치국가형법의 원칙을 위협하고 형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본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형사입법자가 형별법규 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체계성의 유지, 예시형식, 법익보호의 정도, 구성요건 의 표지 등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들을 조명하고 었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how modern industrial society expands the extent and range of criminal law through a variety of legislative techniques. Modern risk society has a structure which evokes the constant risk. Criminal lawmakers firstly mobilize criminal law that should be activated as ultima ratio, and raise the level of penal sanction to turn risk society into safe society. Previously penal code was made up of the verletzungsdelikts, but nowadays recently tends to perform the protective function by consisting of the gefahrdungdelikts to intensify the protection of criminal law in modern risk society. This tendency is derived from the functionalization and non-formularization of crimal law. This is why criminal lawmakers criminalize the behavior that can be the source of a common risk in order to prevent real danger more effectively. As part of these efforts, they approve the universal legal interests, and introduce the abstract gefahrdungdelikt widely. As well as these, criminal law is going to expand its field through a variety of legislative techniques. The expansion trend of criminal law threatens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including nulla poena sine lege, and leads to a crisis in criminal law. On the basis of this critical mind, this paper analyzes legislative techniques such as systemicity, regelbeispiel, abstract gefahrdungdelikt, clarity of legal description,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etc.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criminal lawmakers enact or amend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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