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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 하버마스와 투렌의 기획을 중심으로 하여 = Die Moderne und Postmoderne des Rechts : Am Beispiel des Projekts von Habermas und Touraine
저자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91(31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법의 근대성이 오늘날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 주로 하버마스와 투렌의 기획을 원용하여 - 다룬다. 근대 계몽주의를 통해 형성된 법의 근대성은 합리적 주체를 전제로 한 자기결정권과 자기처분권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근대성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합리성과 주체 개념이 비판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법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회가 일종의 구조변동을 겪으면서, 근대법이 만들어 놓은 각종 법적 원칙들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법의 근대성을 포기해야 하는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전히 법의 근대성이 지니고 있는 합리주의적인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렇게 근대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기획을 하버마스와 투렌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하버마스는 상호주관성에 기반을 두어 근대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반면, 투렌은 주체화를 통해 근대성을 복원하려 한다. 그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기획은 법 영역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보기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auf die Fragen unter Berufung auf das Projekt von Habermas und Touraine einzugehen, auf welche Herausforderungen die Moderne des Rechts heutzutage stoβen muss, und wie sie die Herausforderungen u¨berwinden kann. Die mithilfe des Zeitalters der Aufkla¨rung entwickelte Moderne des Rechts ist durch die Selbstbestimmungs- und Selbstverfu¨gungsrechte gekennzeichnet, die ein rationales Subjekt voraussetzt. Die Moderne gera¨t jedoch in Kritik von der Frankfurter Schule und den Philosophen des Postmodernismus, z. B. Lacan und Foucault. Insbesondere die "Rationalita¨t" und das "Subjekt" sind der Gegenstand der Kritik. Dies kann man in dem Bereich des Rechts auch finden. Indem die heutige Gesellschaft einen Strukturwandel erfa¨hrt, mu¨ssen juridische Prinzipien des modernen Rechts unter Bedrohungen stehen. Wenn dies der Fall ist, dann sollten wir auf die Moderne des Rechts verzichten? Der Autor ist einer anderen Meinung. Er ist der Meinung, dass wir auf der rationalen Vision der Moderne des Rechts bestehen mu¨ssen. Dies kann man in idem Projekt von Habermas und Touraine finden. Habermas versucht aber, die Moderne auf der Grundlage der "Intersubjektivita¨t" zu rehabilitieren, wa¨hrend Touraine auf der "subjectivation" beruht. Insofern besteht eine erkenntnistheoretische Unterschiede zwischen Habermas und Touraine. Das Projekt kann meiner Meinung nach in dem Bereich des Rechts verwirklich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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