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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行政體制改編에 關한 論議와 成果에 대한 考察 = A Study on Discussion on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Its Results - Establishment of Special Bill on 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Its Probl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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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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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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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8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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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하여는 오래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8. 10. 7. 지방행정체제개편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국회가 2009. 3. 지방행정 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은 국회차원에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발의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여러 법안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지방순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10. 4. 27.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9차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함으로써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단순히 지방행정이나 지방자치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국가구조 및 국가의 틀과도 관계가 깊은 것이므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되고, 국가의 백년대계와 국가기능의 최적화 및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국정의 중심에 있는 국회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한 것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도(道)의 폐지와 지방행정계층의 단층화 또는 도와 시ㆍ군ㆍ구의 중간정도 규모의 광역화를 통한 지방자치행정의 내실화와 지방자치행정능력의 제고를 위한 방안이나 대책은 오간데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방안을 입법화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의미와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은 통합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광역화를 꾀하거나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區)를 자치구로 하면서도 구의회를 두지 않도록 함은 물론 그 통합결정을 주민투표에 의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2005년 이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논의와 이 법안의 성립과정에서 논의되거나 형성된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안 및 이 법안이 헌법과 헌법이념이 추구하는 국민의 기본권 및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살피고 지방행정체 제개편에 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There have been a number of discussions on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but no particular results have been achieved. However, as the President Lee's administration was officially launched on October 7, 2008,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as designated as one of 100 grand schemes and an ad-hoc committee for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as developed, which was promoted in the level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9th ad-hoc committee voted for the special bill on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on April 27, 2010 via a few times of judging committee and local public hearings targeting several bills proposed on the reorganization.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s not related only to local administration or self-government. As it is closely related with national structures and frames, it must not rely on central government or political interests, and comprehend national callings such as grand schemes, optimalization of national functions, realization of self-government and local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such callings, the national assembly developed 「Special Bill on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hich has a great meaning. However, as it did not pay special attention to directions for abolition of provincial systems, stratification of local adminstration classes, and promotion of internal stability in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been discussed by political parties and just legislated directions on integration, it deteriorated the meaning and intent of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is bill has unconstitutional factors in that it forces excessive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s, approves no district council while accepting districts as autonomous regions or does not allow residents to decide their integr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discussion on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various areas including political parties, and the bill on the reorganization proposed by political parties and central government are valid according to Constitution, basic rights of the public, guaranty and essence of local government system, and presents right directi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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