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과실치사상죄의 성립과 도로교통법상의 주의규정들에 대한 고찰 = Die Sorgfaltspflichtverletzung im Fahrlässigkeitsdelikt und die Sorgfaltsnormen im Straßenverkehrsgesetz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1-224(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Nach §14 (K)StGB ist das Fahrlässigkeitsdelikt zu bejahen, wenn der Täter die gesetzlichen Tatbestände durch eine Vernachlässigung der normalen Sorgfalt(d.h. im Verkehr erforderlichen Sorgfalt) verwiklicht hat. Um zu prüfen, ob das Fahrlässigkeitsdelikt vorliegt, ist es zuerst zu prüfen, ob der Täter die im Verkehr erforderlichen Sorgfalt außer Acht gelassen hat, d.h. ob er die Sorgfaltspflichtverletzung begeht hat. Zunächst muß die Überprüfung für die Sorgfaltspflichtverletzung des Täters die objektive Sorgfaltspflicht durch die im verschiedenen Gesetze bestimmte Sorgfaltsnorm feststellen, dann ist es zu prüfen, ob er die solche Sorgfaltspflicht in konkreten Fälle verletzt hat.
Nach die h.M. hat sich die Ansicht durchgesetzt, daß die Verletzung einer Sondernorm ein Anzeichen für die Voraussehbarkeit des tatbestandmäßigen Erfolges gebe. Es heißt, die Sondernorm indiziere den Verstoß gegen die Sorgfaltspflicht.
Aber eine wechselseitige konstitutive Beziehung besteht nicht zwischen der Verstoß der Sondernorm und der Verstoß gegen die Sorgfaltspflicht. Weil das abstrakte Gefährdungsverbot der Sondernorm ist ohne Einfluß auf die konkrete Gefahrenprognose, d.h. ob straftatbestandsmäßiger Erfolg tatsächlich verwirkicht wird. Für die konkrete Gefährlichkeit ist gleichgültig, ob Gefährdungsverbot der Sondernorm typisch ist.
Damit es besteht keine konstitutive Beziehung zwischen der Verstoß der Sondernorm und der Verstoß gegen die Sorgfaltspflicht. Die Sondernorm indiziert nicht den Verstoß gegen die Sorgfaltspflicht.
과실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주의의무위반의 존재가 확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된 주의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주의규정과 주의의무위반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되어야 한다. 과실범 구성요건의 행위명령과 주의규정의 행위명령이 서로 그 내용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과실범 구성요건이 지닌 행위명령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그에 대해 주의규정의 행위명령은 구체적인 행위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주의규정은 그 규정이 속한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에 직접 구속되어 있으므로 주의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관련 법률의 보호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징표는 되지만, 과실치사상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한 징표는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의 주의규정들은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주행 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생명, 신체의 안전 등에 대한 전형적인 위험들에 대비하여 입법된 규정들이므로, 주의규정이 지시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위반할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판단에 직·간접적인 징표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주의규정들은 형법에 대해 규범논리적 측면에서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주의규정들이 갖는바 규범으로서의 여러 기능들을 통해서 수범자들의 의식과 행동에 외적·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이런 주의규정들의 기능들은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 판단에 과실범규정과는 다른 법해석적 효과들을 미치게 된다.
주의의무위반죄와 형법상의 범죄와의 죄수문제에 대해 유형화를 시도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유형화가 타당하며 바람직하지만, 죄수관계를 유형화를 함에 있어 행위의 단복문제, 보호법익의 문제 등 고려할 필요 있는 기준들을 아직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먼저 주의규정위반죄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범죄 사이의 죄수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의규정위반죄와 업무상과실범죄의 구성요건을 각각 실현한 행위의 단수, 복수의 여부가 일치하는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