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물권법상의 저당권 -저당권설정계약의 성립을 중심으로- = The mortgage on the chinese property law -Focusing the formation of mortgage-
저자
이상욱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6(24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conclusion, the provision of the mortgage system in Chinese Property law is som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n civil law. Based on the socialistic land ownership, such as the socialistic joint ownership in the land system, China would recognize the land as the national ownership and collective ownership only and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for the land will not be permitted. Chinese Property Law that has been enforced since Octover 1st 2007 includes the details of mortgage. Chinese Property Law Chapter Ⅳ Section 16 articles 179 - articles 202 states about mortgage, and articles 203 - articles 207 states about Fixed Collateral.
While Korean Civil Law limits the objects of mortgage to immovables and real estate property, Chinese mortgage includes movables. Registration is a core element for real estate mortgage to be effective but it is an alternative for chattel mortgage, requirement for setting up against. In addition, Real estate mortgage contract must be a written document.
As all estates(land) in China belong to the government, real estate cannot be an object of mortgage but the air right of the state owned estate can be collateralized.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물권법의 제4편 담보물권 제16장은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일반저당권과 최고액저당권으로 구분하여 모두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1995년 6월 담보법이 제정되었고 그 내용 중에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물권법상의 저당권 규정과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물권법에 담보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과 물권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물권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중국 물권법상의 저당권은 그 객체를 재산이라고 규정하여 동산 및 권리에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동산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동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장래 소유하게 될 생산설비나 원자재, 반완성품 등도 포괄적으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유동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주체는 기업, 개인상공업자, 농업생산경영자 등에 국한된다. 유동저당권의 경우도 등기는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저당권 설정계약은 서면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하여 일종의 요식계약으로 해석한다.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는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비롯하여 채무자의 채무이행기간, 저당 재산의 명칭이나 수량 · 상황 · 소재지 등과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중국의 토지 국유화 원칙에 따라 토지소유권이나 경지, 택지, 自留地 등 집단소유의 토지사용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표방하면서 물권법상의 소유권제도가 국가소유권과 집단소유권 및 개인소유권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과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집단소유에 귀속한다는 점에서 저당권의 내용도 우리 민법상의 저당권 내용과 상당히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