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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Eine Studie über die Probleme der Präsidentswahl von nat. Universitä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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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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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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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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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 24 Abs. 3 「EDUCATIONAL OFFICIALS ACT」 wählt Empfehlungsausschuss einen Kandidaten für den Präsident/In der betreffenden Universität auf eine der Arten von ① Auswahl auf einer Sitzung des Empfehlungsausschusses; ② Auswahl nach den von den Fakultätsmitgliedern der jeweiligen Universität vereinbarten Methoden und Verfahren aus, wie von der betreffenden Universität vorgeschrieben. Siese Bestimmung gewährt den nat. Universitäten das Selbstverwaltungsrecht.
04.03.2019. wählen 16 Uni.(42.1%) direkt, und 22 Uni.(57.9%) indirekt Kadidat für Präsident/In. Es ist wichtig, bei der Wahlen die Offenheit und Gerechtigkeit des Verfahrens innerhalb der Universitätaautonomie zu sichern. Wie in der früher Lee, Myungbak Regierung geschehen ist, darf die Regierung Universitäten nicht zu dem Aufgeben der direkten Wahl zwingen, indem sie die Wahlart mit der Regierungsfinanzierung im Zusammenhang bringt.
Bei der Auslegung des § 24 Abs. 3 「EDUCATIONAL OFFICIALS ACT」 sind insbesondere die teleologische und systematishe Interpretationsmethode zu achten. Wählt eine Uni. direkte Wahl, die als Uni.-Demokratiesierung im Jahr 1987 ein Kernissue von Universitäten war, ist es zu beobachten, zwischen den Universitätsmitglied auf Grund des Wertes der Abstimmung. Die Lösung befindet sich im Art. 31 Abs, 4 verankerter Selbstverwaltungsrecht der Uni. im Zusammenhang mit Art. 22 Abs. 1 Wissenschaftsfreiheit. Das Selbstverwaltungsrecht der Uni. ist eine Voraussetzung der Wissenschaftsfreiheit. Universitätsmitglied haben Recht, sich an der Gelegenheit der Uni. inklusive der Wahl von Präsident/In teilzunehmen. Aber verfassungsrechtlich ist es undenkbar, die Stimmen von Universitätsmitglied in allen Ausschüssen bei allen Angelegenheiten gleich zu bewerten. Daher haben Professoren bei der Wahl von Präsident/In teilzunehmen über die Mehrheit der Stimmen.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따라 추천위원회는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동 조항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019.3.4. 현재 38개 국공립대학교 중 직선제를 통하여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대학은 16개교(42.1%), 간선제로 선정하는 학교는 22개교(57.9%)이다.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있어서 직선의 방식이나 간선의 방식은 모두 장・단점이 나타나는 제도여서 이중 어느 한 제도가 국・공립대학교의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이상적인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대학교원의 합의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공무원법상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대학교의 관련의 학칙 등 관계 법령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선정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직선제를 통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하는 경우 과거와 같이 대학에 대학 재정지원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을 연동하여 직선제 방식을 포기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들은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보장에 상응하고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과 관련된 규정들의 취지에 맞게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해석・적용될 필요가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또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중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총장이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관련의 학칙을 개정하는 경우, 대학교원의 심의・의결 없이 총장 단독으로 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의미를 대학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고 해석하면 대학교원의 합의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법의 규정과 모순된다.
총장임용후보자의 직선제 선정방법을 택하는 경우 각 대학구성원이 행사한 표의 가치평가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자율성의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은 대학의 자율의 영역으로서 헌법은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 기본권은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전형적인 주체는 대학, 교수, 교수회 등이고 학생, 직원도 경우에 따라 주체가 될 수 있다. 총장선정은 대학교수의 강학, 연구 등과 밀접하고 이는 학문의 자유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여 각 주체가 행사하는 표의 가치평가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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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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