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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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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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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또는 배심원재판을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참여재판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이래 2017년 12월까지 10년간 참여재판은 총 2,267건이 시행되었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비할 때에는 아직 양적인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질적인 면에서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왔다. 초기에 회의적이었던 법조인이나 법전문가의 시각은 시행 이후에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하였고, 그 결과 2012년에는 참여재판법이 개정되어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이 배심원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재판의 실시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법원이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참여재판신청을 배제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재판을 질적으로는 물론이고 양적으로도 좀더 확대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헌법에 규정하기 이전에는 제도적 개선에 제한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제도적, 실무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난 11년간 국민참여재판의 성과를 법관, 배심원,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에 근거한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참여재판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방안을 검토해본다. 본고는 현재 제출되어 있는 여러 참여재판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면서, 약간의 수정, 보완을 가미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참여재판의 필요적 대상사건으로 하며, 다만 피고인의 배제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하고(opt-out system), 보다 경한 사건에서도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나 법관의 직권에 의하여 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단독판사사건으로 확대하는 데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일정한 하한선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형이 장기 5년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인 범죄를 상정해볼 수 있다.
셋째, 배심원평결의 효력을 강화하는 데 찬성하고, 현단계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에 “약한 기속적 효력”을 부여하여,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향후 대략 95% 이상의 일치율을 갖도록 할 수 있도록 법령, 실무, 배심원설시문 등을 세심하게 검토,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적 배심원선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배심원후보자의 소환 등의 행정업무를 수소법원이 아니라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다수의 참여재판을 같은 날 진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참여재판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배심원 전원일치의 무죄평결을 법원이 수용하여 무죄판결한 사건에서는 검찰의 항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한 경우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의 항소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 total of 2,267 cases were tried with jury from January 1, 2008, when the Act o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ook effect, to the end of 2018 in South Korea. While the new system was intended to enhanc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criminal trials and to further strengthening the public’s faith in judicial decisions, the number of cases tried by jury(1.96% of eligible cases) is not satisfactory until now and a large number of eligible crimes are adjudicated via traditional bench trial. While, there initially was a strong skepticism of the jury trial system amongst scholars and professionals in the legal field, skepticism of jury trials has eased as time went on and the jury trials turned out to be successful.
The jury trial proceeding itself, the way it is conducted, started to receive great amount of satisfying reviews. As a result, the Civil Participation Act was revised in 2012 to make all criminal cases tried by a 3-judge-panel at first instance eligible for jury trials. As aforementioned, however, the number of cases being tried by jury still remains low even after the change in the system.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 jury trial is dependent on the motion of the defendant. It is possible only when the defendant makes a request for the jury trial and the court approves the motion for a jury trial.
This article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jury trial system in South Korea, and by doing so, a number of possible measures are proposed to further and facilitate the jury trials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t is true that the language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restrains improvements of jury trial syst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find a leeway within the system and to explore possibl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solutions. In doing so, the performance of civil participation trials for the past 11 years would be first examined through an empirical data based on surveys conducted on judges, jurors and the public.
Focusing on the revision bills of the Civil Participation Act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we evaluate key suggestions and recommend jury improvement measures in Korea as follows:
First, a bill providing mandatory jury trials in serious criminal cases with possible exceptions by court decisions shall be supported. Moreover, a bill to allow the court to carry out the jury trials on application of the prosecution or de officio should be advocated as well. Second, while we are in support of the extension of jury trials to cases decided by a single judge, there need to be a certain minimum penalty, for instance, the defendant may move for a jury trial in cases in which he/she is punishable by more than 3 or 5 years of imprisonment.
Third, in order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jury verdicts at this stage, it is crucial to grant the jury verdict at least a “weak binding force” which means that judge respect the juror’s opinion and follow the jury verdict unless there is an exceptional reason not to do so. Currently, the judges may disregard the jury verdict upon individual judge’s discretion. It is indeed necessary to thoroughly review current practices of jury trial to come up with more sophisticated statutes, jury instructions, and practices to ensure that the agreement rate between jury verdict and judge opinion should amount to over 95% from the current rate of 93%.
Fourth, to reduce the burden of duty of the deciding courts and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jury selection process, certain administrative work needs to be done by either the chief of the district courts or the head of the district court branches. Moreover, various jury pooling method should be utilized to reduce the costs of the jury trial. Lastly, it may be appropriate to restrict the prosecution’s appeal in cases where the court accepts the unanimous verdict of acquittal, while allowing the prosecution to appeal in certain limited serious felony cas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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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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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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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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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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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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