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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목적물에 부합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의 주체 : 민법 제578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다196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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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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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다19659 판결)은 부합으로 인한 양도담보물의 가치 증가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를 양도담보설정자로 보았으나, 이를 획일적으로 일반화해서는 아니되고, 과연 그 부합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누가 취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유형별,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양도담보목적물에 부합이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귀속 및 반환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양도담보설정자라고 볼 수 있겠으나, ① 피담보채무가 부합 이전의 양도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② 부합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증가하였으며, ③ 그 실행으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추가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었고, ④ 채무자로서는 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의 귀속주체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이는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경락인의 해제의 상대방 및 그로 인한 1차적 반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이나,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경매신청 채권자가 2차적으로 반환의무를 진다고 하는 우리 민법 제578조의 법리와도 상통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 사안과 같은 부합으로 인한 양도담보물의 가치 증가의 경우 민법 제578조를 유추적용하여, 형식적, 법적 의미에서 직접적인 이익의 귀속자라고 할 수 있는 양도담보설정자가 그로 인한 1차적인 반환의무를 부담하되, 양도담보설정자가 무자력일 경우 현실적, 실질적 의미에서 이익 귀속자라고 할 수 있는 주된 동산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보충적, 2차적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부합으로 인해 양도담보권을 상실한 자, 양도담보설정자, 부합으로 가치 증가된 주된 동산의 양도담보권자의 3자 사이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공평, 정의의 이념에 근거한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더보기In this case, the plaintiff is a mortgagee who made a transfer security contract with the debtor(mortgagor) on the cargo pump that was supposed to be attached to the ship the debtor was building, while the defendant is the other mortgagee who made a transfer security contract with the debtor(mortgagor) on the ship that the cargo pump was installed on. The Supreme Court made a judgment that when one chattel is attached to another chattel, it is the mortgagor of the other chattel who has the real profit from the attachment. So, the mortgagee who lost the right of the chattel by the attachment cannot ask the other mortgagee to compensate. However, the author argues that generalizing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in an uniform manner is not proper, but it needs to be categorically and individually reviewed who acquires the real profit due to such attachment. If there is attachment between chattels, the transfer mortgagor can be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in principle, with regard to the subject of attribution and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However, ① in case where the secured debt surpasses the collateral value of the property prior to the attachment, ② there is the incremental value of the main chattel through the attachment between the chattels, ③ the execution of the mortgage on the main chattel gives the additional profit to the mortgagee, ④ the debtor has no other property, then it should be judged right that the person who holds a right to the main chattel has an obligation of compensation on the ground of unjust enrichment as the subject of attribution to the substantial and real profit. Such a case corresponds to the legal principle of Article 578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ing that regarding liability for security in auction, the debtor shall have in principle, the obligation for the first restitution for a cancellation of the successful bidder, but that if the debtor has an inability, the auction applicant creditor who has received dividends shall have the obligation for the second restitu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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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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