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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관련 재심재판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Review of problems in retrials related to the 4.3 Uprising o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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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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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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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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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3 Uprising on Jeju Island in Korea refers to the civil unrest that occurred from March 1, 1947 to April 3, 1948, and the armed conflict that occurred on Jeju Island until September 21, 1954, in which a lot of residents on Jeju Island were sacrificed during the suppression process.
Recently, a series of trials for retrial related to the 4.3 Uprising were conducted centered on the Jeju District Court. However, if you look closely at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there are quite a few points in the decisions to initiate retrials and the subsequent retrials that are difficult to accept. Accordingly,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problems inherent in these trials, especially in the respects of legal and procedural issues and the problems of the Special Act for 4.3. Uprising on Jeju Island, which has served as the basis for them.
In summary, the retrial related to the 4.3 Uprising on Jeju Island that was the subject of review as to the retrials smacks of a hasty trial. In other words, there is a strong feeling that one-sided claims or statements, biased research results, peripheral situational logic, and the judge's subjective guesses or assumptions were at play. Correction of errors in fact recognition through retrial is not possible in itself, and it is the request of a democratic rule of law that legal procedures and requirements must be followed. Outside of this, meaningful truth cannot be found or revealed.
최근 제주 4‧3사건 관련 재심을 위한 일련의 재판이 제주지방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런데 재판의 진행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심개시결정과 그에 이은 재심재판에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들이 적잖이 존재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들 재판에 깃든 문제점(특히 법리적, 절차적 문제점) 및 그 토대가 된 4‧3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문제점과 비판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심개시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은 단시간 내에 대규모로 구금상태에서 이루어진 군법회의 재판, 구속영장의 존재나 발부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의 부재, 진상조사보고서, 재심청구인들의 진술에 기초해 재심청구인 전부에 대해 재심사유의 존재를 긍정하고, 이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주관적 추정에 기한 논리적 비약이 작용한 점, 진술 등의 증명력 한계를 적절히 감안하지 못한 점,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 점, 남은 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점, 적용법조(제422조)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없는 점 등의 문제가 깃들어 있다.
다음으로, (재심심판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서는 애당초 재심개시절차에서 드러난 것과 유사한 문제상황이 그대로 이어진 상태(기록소실‧부재와 그로 인한 증명 곤란)에서 진행된 재심재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적절한지 등의 의문이 남는다.
나아가, 4‧3 특별법에 대해서는 특히 제14조와 관련하여 명확성 측면에서의 의문,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특별한 재심사유를 인정한 점 및 그러한 시도의 적절성,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 미흡, 관할법원 규정의 악영향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요컨대, 검토대상으로 삼은 4‧3 관련 재심재판은 졸속재판의 냄새를 풍긴다. 즉 일방적 주장이나 진술, 편향된 조사결과, 주변적 상황논리, 판단자의 주관적 추측이나 추정이 작용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재심을 통한 사실인정 오류의 수정도 그 자체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이다. 이를 벗어나서는 의미 있는 진실을 찾을 수도, 가릴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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