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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및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 A Search for Ex Ante Management Tools for the Risks of Terrorism and Severe Accident in Nuclear Facilities — Is the NEPA’s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a Suitable Candi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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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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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Fukushima accident in March 2011, the regulatory interests in severe accidents in nuclear facilities have been greatly increased. Severe accidents are those in which substantial damage is done to the reactor core beyond the design basis. These can occur from causes such as natural disasters including earthquakes, tornadoes, floods, but also artificial events, namely, aircraft crashes, explosions, cyber attacks and terrorism. Korea, which has recently adopted various legal tools to manage severe accidents, is in need to search for better tools to manage the risks of severe accident and terrorism in nuclear facilities. However, there is an interesting phenomenon at home and abroad in this regard: this search goes beyond the discussions of improving and strengthening safety and security regul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uclear law and has formed a discourse of “environmental risk” under the environmental law.
Given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examined the suitabilit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s an ex ante management tool for the risks of terrorism and severe accident in nuclear facilities under the U.S. law. Specifically, the following four questions were addressed by reviewing several U.S. case laws on the U.S. Atomic Energy Act of 1954(AEA),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NEPA)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EIS). First, if the safety and physical protection regulations are adequately implemented on nuclear facilities under the AEA, would the NEPA’s review be unnecessary? Secondly, is the EIS meaningful as an ex ante management tool for the risks of terrorism or severe accidents? Third, would the consideration of severe accidents in the EIS make that of terrorism, which is only one of many causes of severe accident, unnecessary? And finally, if the EIS can be justified as a meaningful tool, what more are necessary to make it more useful? Accordingly, this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In Part II, it briefly described overviews of the AEA and the NEPA, and discussed how US courts have interpreted the NEPA's causality requirement to determine effects that should or should not be considered in the EIS. In Parts III and IV, it examined how courts have dealt with the issues of considering the severe accident and terrorism under the NEPA, respectively. Finally in Part V, it reviewed the above-mentioned four issues and proposed agenda for the subsequent study.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의 중대사고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다. 중대사고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원자로의 중심부분인 노심에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중대사고는 지진・태풍・홍수・해일・회오리바람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항공기 충돌, 폭발, 사이버공격, 테러와 같은 인위적 사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서야 중대사고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를 한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의 중대사고 및 테러 리스크의 사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나 중대사고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내외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들이 원자력법의 체계 내에서 안전 및 안보 규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논의의 차원을 넘어 ‘환경 리스크’로 인식되고 그에 적절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및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를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미국의 「원자력법」과 「국가환경정책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미국 법원의 판례를 검토하여 다루었다. 첫째, 원자력안전법제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체적 안전 및 물리적 방호 규제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에 불과한 환경법제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둘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테러행위나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수단으로 과연 유의미한 것인지, 셋째, 중대사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중대사고의 발생원인 중 하나에 불과한 테러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넷째, 중대사고와 테러행위에 대한 사전관리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등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원자력법」과 「국가환경정책법」의 체계를 본고의 논의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개관하고,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영향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기준을 살핀 다음, 원자력시설 관련 허가 과정에서 중대사고와 테러 리스크를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다룬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위의 네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와 후속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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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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