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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및 과제 = A Legal Study on Trends and Issues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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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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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trends and flow of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since 2010 in relation to the recent trend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
Advanced environmental legislation aimed toward a comprehensive and proactive response has been emerging in earnest in environmental legislation since 2010 such as active response to environmental health problems, expansion of legal remedies for environmental damage, acceptance of precautionary principle, introduction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change to resource-circulating society, response to biodiversity issues and more.
Next, we examine the issues and tasks raised in the field of individual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 In relation to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Act, its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the accept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constitutional value, and the acceptance of precautionary principle ar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extended applica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opinion collection method, preparation of a faithfu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he content defec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approval disposition are reviewed.
In relation to the atmospheric and water environment, we look at the parts related to fine dust control and integrated water management(enactment of legislation related to unified water management). In the resource-circulating society and waste management, the systematic task of waste related legis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waste and circular resources, and the scope of the end of waste are examined. Regarding ecosystem service and restor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we examine the legal acceptance of the ecosystem service concept, the total volume of natural resources. In the environment and animals section, we look at recent trends in the related legislation.
In relation to some issues related to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a limitation problem of the facility liab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6 of the same Act and Article 44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related regulations of No-Fault Liability), the legal liability for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not related to personal infringement, and the meaning of the business owners who are obliged to enroll i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re reviewed.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2010년 이후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종합적・거시적・적극적 대응을 지향하는 선진적 입법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2010년 이후의 환경법 동향에 대하여는 소위 ‘선진형 환경입법’의 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환경행정법의 최근 동향과 관련하여 2010년 이후의 개별 환경법령들의 입법 동향과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2010년 이후의 환경입법은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구제의 확대, 사전배려의 원칙의 수용, 통합환경관리의 도입,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 생물다양성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향하는 선진적 환경입법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 환경행정법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과 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하여서는 동법의 법적 성격, 다른 법률과의 관계, 헌법적 가치로서의 지속가능발전 수용여부, 사전배려 원칙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확대 적용, 의견수렴절차의 실요성 확보, 충실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상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한다. 대기 및 물환경과 관련하여서는 미세먼지 대책과 통합 물관리(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부분을 살펴본다. 자원순환형 사회와 페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련법제의 체계상 과제,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관계, 폐기물 종료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생태계서비스와 자연환경복원과 관련하여서는 생태계서비스 개념의 법적 수용, 자연자원총량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환경과 동물 부분에서는 관련 입법들의 동향을 살펴본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있어서는 시설책임으로서의 한계 문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성립에 위법성을 요하는지 여부, 동법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와의 관계, 개인의 사적 이익 침해와 관련이 없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인 사업자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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