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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을 통해 본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에 대한 시사점 = Analysis of Hawaii’s Climate Change Act and Implications for Korea’s Climate Change Respons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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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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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the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has been recognized and strengthened globally by the Paris Agreement as an international treaty. As we can be seen from the global climate phenomena, the climate change has become a pressing issu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t society can not avoid. In the meantime, Korea’s ‘Basic Law on Low Carbon Green Growth’ requires complementary legislat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implem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To this end, the ‘Climate Change Response Act’ (draft) is being prepared. As we have seen in this paper, the Hawaii climate change law provides useful suggestions for the preparation of legislatio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Korea and the substantive contents enhancement. Hawaii has expanded its strategy and mechanism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out the state to meet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adopted in the Paris Agreement, regardless of the attitude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interagency climate adaptation committee was renamed the Hawaii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commission to strengthen its position and to clarify its duties and powers, as well as the objectives of the law and the budget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coordinator positions in detail.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more transparent, reasonable and effectiv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through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se various aspects. Above all, it should strengthen domestic and foreign cooperation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observation the Paris Agreement, and establish and implement a systematic annual plan and a long-term climate change response plan. In addi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limate Change Commission, a central authority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commission, to ensure transparency by collecting opinions from a wide range of sectors, to establish and implement objective and rational policies, as well as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n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limate impact assessment should be introduced and strengthened. Furthermore, in addition to the Climate Change Commission, the GHG Information Center, the National Center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the Climate Change Response Fund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rovide a governance system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so as to obtain the actual effects and results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Finally, in addition to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nd pioneer the preparation of a legal basis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before it is delayed by raising awareness of adaptation and expansion of adaptation budget.
더보기국제조약인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작금의 현상인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가 회피할 수 없는 국제협력을 요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입법 마련과 실질적인 내용 강화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와이주는 연방정부의 태도와 관계없이 온실가스배출량을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원칙 및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 전역에서 감축하기 위한 전략과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부처간 기후 적응 위원회’가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로 개칭되어 지위가 강화되었고, 동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동법의 목적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코디네이터 직책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는 등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여러 측면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적용상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실효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수립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고 파리협정의 준수 등 국내외적 공조를 강화하며, 체계적인 연간계획 및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중추적 전담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역할과 기능의 명확화 및 광범위한 부문의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이행을 도모해야 하며, 기존의 전략적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기후영향평가를 도입・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후변화위원회 외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설치・운영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체제를 갖추어 기후변화대응의 실질적인 효과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 또는 완화 외에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 적응 관련 예산의 확대 등을 통하여 더 늦어지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한 충실한 법적 기반 마련 및 대응이 능동적・선도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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