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오염토양정화기금의 도입과 설계 = Introduction and Design of the Fund to Clean Up Contaminated Soi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7-223(3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Often perceived as a burden to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establishing the Fund to clean up contaminated soil has long been considered a taboo. However, to ignore the need to create the fund completely in the face of worsening soil contamination isn't right.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will, above all, enable effective response to past soil pollution and expensive cleanup costs. There has been a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cause of contamination is not found, or orders to cleanup the contaminated soil are not issued even when severe impairment had been verified. In most cases, it was because we could not identify those who were responsible due to the obscure nature of polluters, polluter’s financial problem and the absence of responsible parties. The cleanup project needs to be initiated urgently, and it will be a very long scheme. In order to support the project, a stable financial ground and flexible management of the fund is indispensable. The flexibility and stability of the Fund to clean up contaminated soil does not fall below the requirements that need to be fulfilled in order to justify the fund's establishment. That is so even compared to 67 other funds run by the government or the environment ministry.
The primary resource of the Fund to clean up contaminated soil will be the charge. It is important that when we design the method of imposing charges, we try to induce prevention or abatement of contamination in the process. Those subject to charges must fit in the category of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must have high probability to soil contamination. In this respect, we must not leave out substances that cause soil contamination. Those who manufacture or import basic oil component that becomes the foundation of oil and chemical materials that are highly linked to soil contamination must also be considered potential targets of the levies. Facilities that cause soil contamination and installers of those facilities may also become alternative targets.
It is time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to clean up contaminated soil given the growing needs and validity.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play a leading role in soil contamination with the help of the fund and no longer stumble in making positive actions to cleanup its lands. The fund does not only satisfy needs(for example, support by nation) which is required by law but also reduces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violation resulting from placing excessive responsibility on responsible parties.
그동안 기금의 설치는 사업자나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터부시 되어온 측면이 많다. 그러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기금설치 문제를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기금은 무엇보다도 높은 정화비용, 과거의 오염행위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심각한 토양오염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불명, 무자력, 책임자의 부존재 등으로 정화책임자를 규명하지 못하거나 정화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오염토양정화사업은 긴급한 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높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을 통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긴급한 필요에 따른 신축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오염토양정화기금은 현재 환경부 소관 기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운용 중인 67개 다른 기금과 비교할 때에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으로 기금설치의 타당성 요건으로 들 수 있는 재원의 신축성과 안정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기금 재원의 일차적 재원은 부담금이다. 부담금의 설계 시 토양오염의 예방이나 토양오염발생의 저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부과 대상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하고, 토양오염 유발의 개연성이 높은 오염물질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다. 토양오염물질은 아니나 토양오염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 유류 및 화학원료의 기초유분(基礎油分)을 제조・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보충적 재원으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납부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토양정화기금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재원부족의 이유로 국가가 토양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기금설치를 계기로 국가가 전면에 나서 주도적으로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금은 정화사업, 국가의 지원 등 당장 법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화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헌 가능성을 차단・감소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