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어음항변절단 후의 어음소지인의 지위 -엄폐물의 원칙 및 인적항변 속인성설을 중심으로- = Legal Status of the Holder of the Bill after the Cutting off of Defense -Focused on the shelter rule and the individual feature of personal defen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88(24쪽)
제공처
선의자 후의 악의의 어음소지인도 항변절단의 효과를 받는가에 관한 문제는 어음 유통성의 강화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어음채무자의 지위를 특히 열악하게 하지 않으면서 어음실행에 관한 문제를 현재의 소지인과 어음채무자 사이에서 간단하게 해결한다는 실질적 이익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음항변론적 견지에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음법 제17조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의의 항변요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해의``에 대한 기능분석이 필요하다. 해의는 어음유통성을 위한 유통법에서는 외관법리의 요건으로서 기능하는 바 이는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재산법상의 형평법에서는 이익형량의 기준으로서 작용하고 보다 현실적으로는 민법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원칙의 기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의미도 ``해의``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형평법상의 원칙인 민법상의 신의칙은 어음소지인의 권리행사에도 적용되는 최고·최후의 원칙이므로 어음 유통법상의 항변절단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더보기Can the holder of a bill asserts to bill debtors the cutting off of defenses made up by good faith purchasers of the bill? This problem is related in a reinforce of the negotiability of a bill. And also this contains real utilities that it can, just between the present holder and the bill debtor, solve the enforcement problem of bills without making the legal status of bill debtors worse than before the time of delivery to the present holder. It needs to approach in systemic and unifying ways based on the bill defense theor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ection 17 in the bill act, it needs to analyze the function of ``knowing to the detriment of the debtor`` asked for as the condition of bill defenses. ``Detriment`` roles as a condition of acceptances for Rechtscheintheories in the aspect of negotiable instrument law and means just knowing to the defense fact. But in aspect of the equity law on the general assets, it works as a standard of balancing interests in a private law, as a condi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nd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 in the civil law, and means knowing to harm or loss of the debtor. Because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s a rule in the equity law is a supreme doctrine applied to enforcement of bills right, it should control the effect of the cutting off in negotiable instrument law.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