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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념, 인적 혼인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 Das Ehebild, die Personlichen Ehepflichten und ihre Sankti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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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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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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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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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3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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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하여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규정한다(인적 혼인의무). 최근 대판 2009.7.23, 2009다32454는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독자적 법적 제재가능성을 열었다. 이러한 인적 혼인의무 규정은 가부장적 가족질서와 전통적 성역할 관념이 지배적인 가치관념이자 법률상 혼인관념이었던 시기에 도입된 것이다. 당시 이러한 인적 혼인의무는 구체적 혼인관념에 터 잡아 파악될 수 있었고, 혼인과 가족이 떠맡고 있는 경제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국가법질서에 의한 규율 내지 간섭도 반드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법 제정 후 일련의 가족법개정과 헌법의 규범력의 실질화로 가족법에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이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치가 관철되게 되었고, 혼인과 가족은 이제 애정에 터 잡은 윤리적 공동체로 이해되게 되었다. 이러한 혼인관념 하에서 윤리적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관철시킨다는 것은 더는 자연스럽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법의 개정 내지 그 해석론의 변화가 수반되지 아니한 탓에, 인적 혼인의무의 법규범성 내지 그 위반의 효과는 완전한 윤리적 규범과 완전한 법적 규범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특히 혼인관계 존속 중 독자적 법적제재를 부여하는 것은, 반드시, 또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없다. 이는 우리 혼인법 내의 긴장과 오늘날의 혼인관념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더보기Die Vorschrift der § 826 Abs. 1 Satz 1 KBGB lautet: "Die Ehegatten sind einander zu Zusammenleben, Beistand und Mitwirkung verpflichtet." (die personlichen Ehepflichten, oder Zusammenlebens-, Beistands- und Mitwirkungspflicht). Diese Pflichten sind langst nahezu sanktionslos bleibt. Die jungste hochstrichterliche Rechtssprechung, aber, gewahrt der eine Ehegatte, derer Zusammenlebensanspruch verletzt wird, den Schmerzensgeldanspruch gegen die andere. Durch § 826 Abs. 1 KBGB beabsichtigte der Gesetzgeber das Verhaltnis zwischen Ehegatten als ein Rechtsverhaltnis grundzulegen. Dafur im Wege standen weder die inhaltliche Unbestimmtheit der personlichen Ehepflichten noch der sittliche Charakter der Ehe. Durch "das Wesen der Ehe" oder das derzeit noch herrschende burgerlich-patriarchalische Ehebild kannte das Inhalt der personlichen Ehepflichten ausgefullt sein, und dem derzeit herrschenden institutionellen Ehebild nicht widerspricht die Verrechtlichung der ehelichen Innenbeziehung. Parallel zur Verwirklichung der Gleichberechtigung und der Menschenwurde (Art. 36 Abs. 1 koreanische Verfassung), aber, versuchte die Familienrechtsreform, ein neues, weitgehend formalisiertes und interindividuelles Ehebild zu schaffen. Gleichzeitig ist durchgesetzt das Eheverstandnis, das die Ehe als Teil der Privatsphare ansicht, damit als sittliches Verhaltnis begriff. Diese eherechtliche Entwicklung fordert ein neues Verstandis der personlichen Ehepflichten und ihrer Sanktionen. Bei der Sanktion gegen die personlichen Ehepflichtenverletzung soll vorsichtig berucksichtigt sein die Spannungsverhaltnis zwischen der gesetzgeberischen Entscheidung, Eheinnenbereich, insbesondere in Bezug auf dem Scheidung- und Scheidungsfolgenrecht, rechtlich zu regulieren, und dem sowohl gesetzlich als auch soziologisch-faktisch veranderten Eheb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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