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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Claims for damages caused by noise between floors of multi-family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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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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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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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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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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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9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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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 claim for damages is made due to noise between floors of multi-family housing, such as apartments, the degree of noise between floors should infringe on the living interests that can perpetuate the victims' calm and pleasant daily lives. In other words, the degree of disturbance to life caused by noise between floors should exceed the extent to which one should generally tolerate it. Victims of noise between floors compare the type of damage, the degree and the type of act of harm, the measures to avoid the damage, the locality, and other factors, and if the damage exceeds the normal delivery limit, victims can claim damages from the perpetrator. As a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caused by noise between floors, whether or not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ill approve the request for alimony, etc. due to the victim's mental damage, the interlayer noise measurement was determined by strictly applying the tolerance standard. In some cases, the alimony was isduced according to the length of residence and the degree of continuity of residence, also it was calculated in consideration of noise reduction efforts. Meanwhile, in the case of a lawsuit against the court of a victim of noise between floors, victims can claim damages for mental damage caused by illegal activities. Before the rules on the scope and standards for the management of noise between floors of multi-family housing were enacted in 2014, even though the measurement results vary somewhat from agency to agency, if a defect in the structure of the object is presented. either you generously reject the alimony claim or the amount was reduced in consideration of the perpetrator's efforts to reduce noise. Just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above rules, The court judged by applying the inter-floor noise standard value on a specific basis, the method, frequency and time of occurrence, and the degree of disturbance to privacy in peace. when determining the acceptance limit of inter-floor noise.
더보기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층간소음의 정도는 피해자의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을 침해할 정도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한다. 즉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고통을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인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의 종류, 정도와 가해행위의 태양, 손해의 회피조치, 지역성 등 기타 제 요인을 비교형량하여 손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피해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재판이외의 방법으로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피해자의 손해배상신청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를 적용하고 있다.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치를 엄격히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거주기간과 거주연속성의 정도에 따라 감액하고 소음저감노력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
한편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관리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측정결과가 감정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목적물의 구조의 하자를 제시하면 관대하게 기준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든지, 가해자의 소음저감노력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감액하였다. 위 규칙의 제정 직전·후 법원은 층간소음의 수인한도 판단시 구체적 기준으로 층간소음기준치,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시각, 평온한 사생활 방해정도 등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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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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