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담보 시스템에 대한 법적 검토 —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 = Sicherheitsgewährleistung durch Atomrechtssystem
저자
김태호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6(28쪽)
KCI 피인용횟수
21
제공처
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r wichtigen Sicherheitsfage im koreanischen Atomgesetz(KAtG), wieweit das Sicherheitsrisiko trotz des weiteren Betriebs der Atomkraftwerke in Korea durch die rechtlichen Regulierung verfassungsgemäß vorsorgt bzw. minimiert werden kann. Dabei geht es besonders darum, wie die Risikofrage im juristischen Sinne zu behandeln ist, wie daraus die rationalen Risikoentscheidungskriterien zu entnehmen sind, und wie die prozedurale Rationalitäti für das Risikomanagement zu gewährleisten ist.
Dieser Beitrag skizziert zuerst die Grundstrukturen des Genehmigungs- und Aufsichtsverfahrens im KAtG de lege lata. In Korea stellt das Genehmigugsverfahren von Reaktoren und die Aufsichtsregelung nach dem Betrieb die wesentlichen rechtlichen Instrumente im Bereich des Atomrechts dar, dafür das Ministerium für Erziehung und Wissenschaft zuständig ist. Dann stellt dieser Beitrag die geplante Novellierung des KAtG vor, daran wegen des Fukushima Ereignisses angefordert sind. Die Kernpunkte des neuen Gesetzes sind die organisatorische Trennung des Kontrolleurs vom Unterstützer der Atomenergieindustrie, die dualisierten Normierung des Atomgesetzes, d. h. die Trennung in das Atomsicherheitsgesetz und Atomunterstützungsgesetz des KAtGes, und die Gründung einer selbstständigen Kommission, d. h. die Sicherheitskommission für Atomenergie (Korean Nuclear Safety Commission). Die neue Kommission ist nunmehr dafür zuständig, über die Bau- und Betriebsgenehmigung des Atomkraftwerks, bzw. deren Verlängerungserlaubnis zu entscheiden.
Außerdem wirft dieser Beitrag zudem einen Blick auf die Problematik der materiellen Genehmigungskriterien ein. Hierbei stellt dieser Beitrag die Frage, ob die Betriebsverlängerung nach dem Ablauf der Laufzeit ohne Ausnahme weiter zu erlauben wäre, wenn die sog. Periodic Safety Review(PSR) die Verlängerung positiv bewerten würde.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와 같은 방사능 누출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술된 이 논문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우리 법제 시스템이 원자력발전으로 초래될 수 있는 안전에의 위협 또는 그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하여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리스크 관리에 관한 일반 법 원리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 글은 우선 안전관리의 법제를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운영에 대한 인․허가 등 사업개시에 대한 통제 법제와 원자력 발전소 운영 이후 안전검사․주기적 안전성 평가, 사고 조치체계와 같은 사후 관리 법제로 구분하여 그 대강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안전관리에 대한 현재의 법적 통제가 원자력발전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충분한지를 살펴본다. 이로부터 이 글이 도출한 시사점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관리기준을 가장 최신의 기술수준에 맞추어 유지할 수 있도록 실체적 통제기준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통제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영역에 이르러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법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 글은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법적․조직법적 쟁점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하였는데, 그 결론은 현행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각각 좀 더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행정청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2011. 7. 25. 개정된 원자력법 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법의 제정 내용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그 밖에 이 글은 원자력에 관한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의 강화 필요성, 설계수명 만료 후 연장운전 결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법적․정책적 차원의 검토를 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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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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