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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법적 문제 - 유가증권법정주의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Legal Problems with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Focusing on Securities Legal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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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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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1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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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study to find a suitable solution considering that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under the Venture Investment Act of 2020, has a lot of legal uncertainty due to its ambiguous legal nature and legal status.
The ambiguity of the legal nature means that there is no clear legal basis as to whether the nature of a SAFE is a security, debt, equity, or derivative. The ambiguity of legal status refers to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related laws such as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because the law has the nature of the support and promotion act for venture companies, even if there are specific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SAFE under the Venture Investment Act. In particular, the fact that signing a SAFE contract without a clear legal basis under Commercial Act may violate ʻSecurities Legalismʼ and becomes invalidated. ʻSecurities Legalismʼ requires that every securities has its legal basis for issuing securities.
Regarding these legal uncertainties, this paper first considered that although the nature of SAFE was uncertain, it was not possible to exclude securities properties, and therefore the ʻSecurities Legalismʼ could be a problem. To solve this problem, the interpretive approach has limited effect in the Commercial Act, so a legislative solution that establishes the legal basis for SAFE in the Commercial Act is presented. In addition, it was recommended to prospectively review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provisions that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to the Venture Investment Act that introduced SAFE.
이 논문은 2020년 벤처투자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이 그 법적 성격과 지위가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연구다.
법적 성격의 모호함이란, SAFE의 성격이 유가증권인지 아닌지, 유가증권이라면 채무증권인지 지분증권인지, 파생상품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고, SAFE의 특성으로 인해 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지위의 모호함이란 벤처투자법상 SAFE의 근거 규정을 두고 구체적 성립요건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동법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육성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한다. 특히 상법상 명확한 근거 없이 유가증권성이 있는 SAFE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ʻ유가증권법정주의ʼ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 논문은 우선 SAFE의 성격이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유가증권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유가증권법정주의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법상 해석론적 접근은 한계가 있으므로 상법에 SAFE의 법적 근거를 설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SAFE를 도입한 벤처투자법에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항의 설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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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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