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점유자-회복자 관계에서 비용상환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사건을 재구성하여 - = Thoughts on Cost Reimbursement in the Occupier-Recoverer Relationship- Focusing on the Modified Case (based on the Supreme Court ruling of June 30, 2022, in case number 2020da209815)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면 점유자는 소유물을 반환해야 하는데(민법 제213조), 이때 점유자는 자신이 들인 비용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목적물에 관한 비용상환청구권은 無권한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회복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 有권한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하였으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어 목적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다209815 판결은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민법 제203조 비용상환청구권을 바라볼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기해 준다. 이 글은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비용상환청구권에 초점을 맞추어 이 판결의 사건을 재구성해 본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할 권한이 있고(민법 제201조 제1항), 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므로(민법 제102조 제1항), 前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중 수취한 과실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前점유자가 과실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면, 前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前점유자가 무효가 된 회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대금의 이자도 상환받을 수 있다. 前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치를 높이므로 현재의 점유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前점유자로부터 양수할 때 반대급부를 통해 전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前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이 판결의 사안과 같이 반대급부를 통해 전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前점유자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이때, 악의의 회복자(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When the owner requests the return of the property from the possessor, if the possessor does not have the right to possess the object, the possessor must return the property. At this time, the occupier can claim reimbursement for the expenses he or she incurred. The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for cos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may arise when a person who has acquired the subject matter from an unauthorized person returns the subject matter to the owner. It can also occur when the subject matter is transferred from a person with authority, but the contract becomes invalid or canceled and the subject matter is returned to the owner. The recently announced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09815 raises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looking at the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of expenses under Article 203 of the Civil Act from a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 than existing previous research. This article reconstructs the case of this ruling, focusing on the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of costs between the occupier and the owner. Through this, this article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A bona fide possessor has the right to acquire fruit from the object in possession, and since the fruit belongs to the holder of the right to receive it when separated from the original object, a previous possessor can validly acquire fruit received while in possession. If the former possessor can validly acquire the fruit, the former possessor cannot claim reimbursement of ordinary expenses from the owner. In this case, if the previous occupant requests a return of the amount paid pursuant to the invalidated contract, the interest on the amount may also be repaid. Since the beneficial expenses incurred by the previous occupier increase the value of the object, it is common for the current occupier to transfer possession of the object through a counter-benefit when transferring possession of the object from the previous occupier. Therefore, in principle, there is no need to recognize the former occupant's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of costs. However, in cases such as the case in this ruling wher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property was transferred through compensation in return, Article 203,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can be applied by analogy to the previous occupier.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