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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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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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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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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1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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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체계로서 녹색성장법은 특정한 실정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하며, 2010년 1월에 제정된 녹색성장기본법 은 그 핵심 법원(法院)이다.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계몽적.방침적.비완결적.계획법적.부처횡단적 성격 등 기본법의 일반적 성격을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벌칙규정 등과 같이 통상적인 기본법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규정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행정실무에서 만연되어 있는 기본법 우월론은 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서 만든 법률 간에 시간적이 아닌 내용적으로 우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기본법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하다. 녹색성장 기본법은 향후 후속입법으로서 실시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상하관계가 아닌 동위관계에서 상호 체계적 정합성을 이루어야 하며, 이때 규칙으로서 규범만이 아니라 원칙규범간에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정합적 해석을 위해 원칙이론이나 형량명령이론 등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도 형량명령이론 및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의 해석을 통하여 체계정합성을 이룰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동법 제8조의 해석도 기본법의 상위법성을 인정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체계정당성(체계정합성)을 도모하는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이라는 시책에 대한 전모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행정에 대해 녹색성장의 과제를 압박하여 그 실시를 담보하며, 여러 부처에 걸친 업무를 조정하며, 새로운 국가적 과제인 녹색성장에 대한 연구.조사.국제적 공조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해석과 운용도 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더보기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as recently actualized this strategy by enacting a basic act entitled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while Green Growth has been a core strategy model for Korea. As matter of fact, neither “basic act” nor “framework act” might be a proper translation, because western nations seemto have no such a type of law. Nonetheless, I will follow the term of ‘framework act’, because it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by korean government as such. The present study is an analysis of following ideas:- What means the Act as a framework act? - Is the binding effect of the framework act superior to that of another acts? - How can be systematized the Green Growth Law including the Act? The provisions of Framework Act have enlightening, programming, unfinished, planing, and inter-agency working features, which are generally found in framework acts. But it also includes some binding provisions, which do not characterize a framework act. The Legislation has raised many disputes such as the systematization of green growth law, the relationship with another acts, and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Framework Act itself. To be sure, it is necessary to start out by clarifying the characters of the Legislation as a framework act, in order to solve these difficul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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