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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 Punitive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 The Nineteenth-Century War on Punitive Damages and Limitations on Punitive Damages in Individual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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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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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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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25-35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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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 피해,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 개인정보 침해, 차별로 인한 피해 등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개별법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법개정을 통한 일반적인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간의 논의는 상당수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본 모델로 상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간 국내의 논의에서 쟁점이 되었으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요한 사항들을 논의의 주제로 하여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고찰하였다. 즉, 민ㆍ형사책임의 구별에 엄격했던 근대법 형성기의 법형식주의(legal formalism) 하에서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법리가 수용되고 발전해 온 과정,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 및 배상액 산정에 관한 실증적 고찰,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측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한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국내의 입법논의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고찰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19세기 공ㆍ사법의 엄격한 구별이 요청되는 법사상과 선례를 따르는 보통법상 원칙이 충돌하는 가운데, 주별 관점의 차이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다. 당시 대부분의 주는 법체계성보다는 선례에 구속되는 한편, 초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강조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벌’을 통한 ‘억지’ 기능을 가진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경제의 변화로 인해 거대기업이 야기하는 불법행위의 억지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징벌적 손해배상법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정책적 고려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둘째,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과 배상액에 대한 예측은 일정 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건인 불법행위자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사실인정자인 배심의 평결에 대한 법관의 심사를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손해의 개념, 유책성의 종류나 기준 등은 우리 민법의 그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리 도입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기능론적 접근과 동시에 우리 법과의 체계적합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Punitive damages have been increasingly subject of debate among legislators, lawyers, and academics in South Korea in recent years. Based on the U.S. model, arguments favoring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focus on the deterrent function of punishment. By contrast, the opponents of punitive damages argue that they are an anomaly, and that they confuse the civil and criminal functions of the law. In addition, they express concerns about the excessiveness and unpredictability of punitive damage awards.
As in South Korea, legal formalism that flourished in the United States between 1885 and 1940 emphasized a clear separation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During the period there was a vigorous debate on punitive damages. However, the debate ended in a victory for the more practical approach respecting stare decisis over the more theoretical and dogmatic approach. In recent years, the excessiveness and unpredictability of punitive damage awards have led to tort reform in individual states in the field. Many jurisdictions have taken diverse measures to constrain punitive damages, including three basic built-in controls: the state of mind requirements, jury instructions, and post-verdict excessiveness review.
This article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for South Korea based on the U.S. experience i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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