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遺言에 관한 形式的 嚴格主義와 遺言者의 眞意 = The Rule of Strict Formality about One's Last Wil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1-426(36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The Korean Civil Code (hereafter the KCC) permits 5 methods in making one's last will: holograph document(§1066), sound recording(§1067), notarial deed(§1068), secret document(§1069) and instrument of dictation(§1070). According to the §1060, which articulates the rule of strict formality about one's last will, no will shall take effect unless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formality stipulated by the KCC. In this target case, the deceased made his will by holograph document. Only the problem was that the will omits his seal which is required by the §1066 KCC.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out that the will becomes void upon the rule of strict formality. The author does not concur with the court in its reasoning. The rule of strict formality was set to secure the real intention of the deceased. It is, therefore, better to apply the rule of strict formality loosely if one's real intention was revealed through other ways. To meet the need of moderating the strictness, up to now, the court has made a detour. That is, the court has converted a void will into a valid offer of the contract of donation which is to become effective upon the death of the donor. The author wants to point out that the conversion is precarious in its theoretical base, and it needs some complementation.
더보기대상판결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여러 방식 중 자필증서 방식에 의해 유언이 행해졌던 경우에 관한 것이다. 종래 대법원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관련하여 형식적 엄격주의를 고수하여 왔으며,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유언에 관한 형식적 엄격주의를 고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설시를 앞세우고 나서, 설령 유언의 내용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방식에 하자가 있으면 유언을 유효로 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대상판결은 전체적으로 선판례에 충실한 판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필자는 본 판결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판결이 가지는 전형적인 오류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대상판결의 주된 논점이며 논거였던 유언에 관한 형식적 엄격주의를 보자. 유언에 관한 형식적 엄격주의는 유언자의 진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사건처럼 유언자의 진의가 인정되되 방식의 미준수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진의 확보를 위한 형식적 엄격주의가 유언을 무효로 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부적합하다. 그런 점에서 대상판결은 선판례에 충실한 대신 사건의 개별성에 주의를 덜 기울인, 그리고 그 결과 결론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형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필자는 대상판결의 또 다른 논점이었던, 법원이 방식 미준수의 유언을 사인증여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유언과 사인증여를 경제적 측면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법이론적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해당 선판례를 이론적으로 보충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