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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미세먼지 배출원으로서의 직화구이 음식점 관리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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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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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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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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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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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미세먼지 저감책은 에너지발전부문, 제조업부문, 운송부문 등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증심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활반경 또는 생활권 내에서 고농도로 발생되거나 농축되어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생활미세먼지에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실제로 직화구이 음식점에서는 숯이나 성형탄 등을 이용하여 육류를 구워내는 동안 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 발암물질 등이 고농도로 발생하여 음식점을 자욱하게 채워나가지만,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소비자들의 체내에 직접적으로 흡수되고 있다. 고기구이 음식점인근의 지역주민들만이 악취와 미세먼지 피해에 의한 피해를 지자체에 호소하여도 해결방법은 물론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의식주 활동에 밀접한 일상 생활권에서 고농도 또는 누적적인 인체노출을 야기하는 미세먼지를 ‘생활미세먼지’라 설명할 수 있으며, 현재 생활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 및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생활미세먼지의 정의는 “사업장미세먼지 이외의 미세먼지”로 명확히 하였다.
우선 생활미세먼지 발생원 중 직화구이에 대한 사안이 중대하므로 직화구이 음식점의 적정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첫째, 직화구이에 대한 업태는 환경보건적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관리는 ‘위생법적’ 관점에 치중되어 왔기때문에,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발암물질에 대한 인체위해성과 환경보건상의 영향이 함께 검토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둘째, 고체연료의 종류와 사용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직화구이 시 숯과 성형탄 등 고체연료가 사용되는데, 대형 고기구이 음식점의 경우 고체연료의 사용량과 종류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음식점 내 환기시설 가동 및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넷째, 조례를 통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직화구이 음식점의 규모에 따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미세먼지의 법적 정의를 대기환경보전법과 미세먼지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적절한 규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방안,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을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악취방지법에서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o far, effort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have been concentrated on particulate matter generated from the industrial sector, such as energy generation, manufacturing and transportation.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interest in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that is created in people’s daily lives, condensed in high concentrations. and harms people’s health. It is reality that meat-grilling restaurants use charcoal or coal briquet without using an air cleaner to grill meat and produce a variety of carcinogens including particulate matter and these are absorbed directly into the consumer’s body(inhalation and digestion exposure). Residents around these restaurants, who are suffering from odors and particulate matters, appeal to the municipalities, but there is no solution and no legal basis.
As such, the high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that affects the human body cumulatively in everyday life might be called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We clearly defined the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as “particulate matter other than particulate matter from a workplace” because there are no laws and no management systems currently governing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Therefore, we reviewed improvements to properly manage the most important meat-grilling restaurants among the sources of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First, an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perspective should be applied to the meat-grilling industry. The effects of high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and carcinogens from the meat-grilling restaurants on human health,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have not been reviewed because until now, management of these industries has been focused on the ‘sanitary law’ perspective. Second, management of the type and use of solid fuels is required. Currently, solid fuels, such as charcoal and coal briquets are used for grilling, but it is required that large coal briquets restaurants report the amount and type of solid fuel to the municipality. Third, the duty to operate and manage ventilation facilities in restaurants and the regula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meat-grilling restaurants under each municipality should be done through ordinance. Finally,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The legal definition of the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needs to be addressed in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Particulate Matter. In addition,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the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nd the Malodor Prevention Act need to be amended and modified to properly regulate air pollutants including particulate matter from meat-grilling restaura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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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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