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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법제의 입법형식과 체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Form and System of Legislative Reform for Response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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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영(0)으로 만들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한 녹색경제를 구축하며, 에너지 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가장 큰 책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이다. 2020년 6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디지털뉴딜에 그린뉴딜 및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이 제시되었고, 그린뉴딜, 탈탄소사회 이행,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등 2020년 12월 기준 발의된 기후변화 관련 법안만 해도 5건에 이른다. 그린뉴딜, 기후위기, 탈탄소사회, 녹색전환 등 정책이 표방하는 용어는 시기와 상황, 주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법제’를 통해 실현된다. 문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법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있다.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2010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이 가장 핵심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된 위 법률안 중 대부분이 「녹색성장법」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의 개편 또는 동법 자체의 개정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녹색성장법」의 구성과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녹색성장법」의 본질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이 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담아내는 기본법으로서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지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이에 따른 정책과 시책의 추상성·중복성, 관련 법률의 무리한 통합,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명확하지 않은 원칙과 방향 제시, 원칙과 시책의 혼선 등으로 많은 형식상·내용상의 폐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번 기회에 「녹색성장법」의 개정 논의를 통하여 기본법의 의의와 지위,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추어 법제도 변해야 한다.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시급하고 급진적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은 폐기하고,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 대응 법률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녹색성장법」을 개정하고, 기후변화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동법에 편입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조문을 본래의 법률로 환원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칙과 시책에 관한 조문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발전과 구분되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과 시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제도 중 적응대책의 강화, 기후영향평가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The social demand for carbon neutrality continues to increase. It is the Korean government's biggest responsibility at this point to bring net carbon emissions to zero by 2050, build a green economy based on green technology and green industries, and secure green jobs through energy transition. In Korea,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in full swing to come up with policies and legislation for the ‘Green New Deal’. In “the Economic Policy Direction for the Second Half of 2020”, the Korean government presented its version of the New Deal, which includes three major policies: the Digital New Deal, the Green New Deal,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employment safety net. There are already five climate change-related bills initiated as of December 2020 that cover climate crisis response and green transition. Terms used by the policies, such as the Green New Deal, the Climate Crisis, a Decarbonized Society, and the Green Transition, vary by time, situation, and subject; however, the core value of these policies are to be realized through the law on climate change. The problem lies in how to formulate a legal system that responds to climate chang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t present, the Framework Act for Low Carbon, Green Growth(“the Green Growth Act”, enacted in 2010) is the main pillar in the climate change law arena. Most of the bill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are reforms of the legal system centered on the Green Growth Act or amendment of the same. In this study, by analyzing the composition and system of the Green Growth Act, I will review the nature and limitations of the Act and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ies that have been stemmed out of the Act.
The Green Growth Act is meant to be a framework act that contains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a cross-ministerial policy to prepare for the era of climate change, yet the physical integration with no through understanding of many related laws, government-led top-down policy implementation, unclear principles and directions, and confusion between principles and policies have resulted in harms in many formative and substantive level. It is crucial to revisit the significance, status, and function of the Green Growth Act as the framework act. As times and circumstances change, the legal system must change accordingly. Acknowledging the urgency of the matter to the point that the term climate crisis is used, reforms must be made that the concept of ‘low carbon, green growth’ be abolished and the Green Growth Act firmly set its identity as a law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Considering the function as a framework act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reform and reorganization of the Green Growth Act is necessary. The provisions on the basic principles of energy policy, the basic energy plan, the basic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basic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each belonged to various energy-related laws until transplanted into the Green Growth Act, should return to their original laws, and the overlapping legal system should part their way. In addition, provisions on principles and policies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Content wise, policies and plans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which are distinct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reinforced, and among the existing climate change-related systems, reinforcement of adaptation measures and concrete climate impact assessment systems must be reorganiz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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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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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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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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