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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 The Direc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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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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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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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내지 통합물관리는 물관리 법체계상 종전과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일원화를 기치로 물관리 3법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도 일정 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을 뿐 실체적 규정 내용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정부의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정책은 법제도화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법은 통합물관리의 출발점이면서 종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법제도화는 결국 법령의 제·개정으로 압축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법제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행과 목표실현이 난망하다. 이는 법제도화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그만큼 통합물관리가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궁극적으로 법령의 제·개정을 아우르는 법령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단계에서는 법령 통합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그 정비방향을 먼저 살펴보았다. 정비방향은 법령 통합 내지 법제 개선과 관련해서 ‘어떻게’에 해당하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편의상 통합대상별(예컨대, 계획·정보, 상류와 하류,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토지이용과 물, 수리권, 시설·사업, 조직·기구 등)로 정비 방향을 살펴보았다. 정비방향을 정하는 것은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방향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중복성의 해소와 효율성의 제고이다.
그동안 물관리일원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하고 긴박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다. 지금이라도 법제도화를 서둘러 물관리 기본원칙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의 화학 적·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or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IWRM), requires a change in paradigm to something that’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laws on managing water. But about 3 years since the three laws on water management were made, nothing has changed other than the fact that part of the jurisdiction on water management has moved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ne cannot help but question the government’s will and capacity to unify th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Establishing law is both the starting point and end point of water management because policies are completed through law. However good an idea is, it’s useless without legislation. In other words, the faster water management is institutionalized, the faster it’ll settle down. This paper ultimately has in mind the integration of all enactments and amendments of laws into one law. But for now, I intend to suggest a direction first before laying out the detailed measures needed for that unification. This process would attempt answering and raising questions on the ‘how’ section of the project. For convenience sake, I’ve grouped together items that are deemed subject to integration (i.e. planning/information, upper stream/lower stream, water quantity/quality, surface water/ground water, land use/water, water rights, facilities/businesses and organizations/institutions) and we will take a look at each group one by one. Setting a direction is important because it helps us to clearly understand the problems and solutions. Needless to say, the direction for the integrated legislation of water management is about solving the overlapping problem and boosting efficiency.
There is a sense that we have let the golden time pass for laying the groundworks of unifying water management. Hence, the urgent goal is, for realizing the basic principles of water management and substantial IWRM, to suggest concrete and rational measures through chemical and substantial integration of related law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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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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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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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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