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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합의와 국제적 소송경합의구조와 관계에 관한 검토 = Reviewing the Structure and Interplay between a Choice-of-court Agreement and Concurrent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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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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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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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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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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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22 revisited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roduces rul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cour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ogether those provisions of choice-of-court agreements, lis pendens, and forum non conveniens because they are interconnected and have impacts on each other. First, a choice-of-court agreement is often contained in main contracts, an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for the agreement. PIL includes a rule that substantive validity of the agreement is to be determined by the law of the chosen court, including the conflict-of-laws rules in order to ensure a similar outcome on this matter whatever the court seised. PIL seeks to give effect to an exclusive choice-of-court agreement as agreed by the parties. Whether a choice-of-court agreement is exclusive or non-exclusive under PIL depends on the will of the parties, not on the number of countries of which courts are designated. When the parties agree that the agreement will be exclusive, effect will be given to this accordingly by PIL.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effect of a choice-of-court agreement on the chosen Korean court and also that of a choice-of-court agreement for a foreign court on a Korean court. PIL, domestic legislation, should be reshaped to clarify duties of a Korean court in the two scenarios. PIL introduces both of the two legal doctrines, lis pendens and forum non conveniens, addressing concurrent proceedings. Lis pendens has been applied in domestic proceedings but peculiarities in international context should be clearly examin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correct interpretation of identity of proceedings and the time at which the court was seised for the purposes of concurrent proceedings. In applying lis pendens the court has the discretion to stay the second proceedings and may continue the proceedings in certain circumstances. This could eliminate the possible adverse consequences of the rigidity of lis pendens leading to tactical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this could result in a lack of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Therefore,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lis pendens is required for PIL. PIL introduces forum non conveniens which permits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to stay or dismiss the proceedings when it considers that a foreign court would be a more appropriate forum. This doctrine should be correctly understood and applied to avoid trial and error. Lis pendens and forum non conveniens are subject to the effect of an exclusive choice-of-court agreement. This essay reviewing the interplay between a choice-of-court agreement, lis pendens, and forum non conveniens could contribute to the systemic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더보기2022년 개정된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정비하여 규정하고 있다. 새로이 도입된 국제재판관할규칙 가운데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규정,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규정 그리고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에 관한 규정은 서로 관련이 되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연관지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제재판관할합의는 국제계약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준거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실질적 유효성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이 그 준거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합의로 지정한 국가의 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포함한 법에 의하도록 하여 통일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전속적인 경우 국제사법은 이에 따른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전속적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지정한 국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전속성을 부여하려는 당사자의 의사에 주목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의사가 전속성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부여하는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을 선택하는 합의와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합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으로서의 국제사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을 선택하는 합의를 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우리나라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주목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국제적 소송경합의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해당 분쟁이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심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중복제소금지의 법리와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가 있는데 국제사법은 양자를 모두 도입하고 있다. 중복제소금지의 법리는 국내 민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어 왔으므로 상대적으로 익숙하나 국제적 소송경합이라는 맥락에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사정을 파악하여 올바른 해석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동일한 소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와 전소와 후소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잡아야 한다. 국제적 소송경합에서 후소의 소송절차를 임의적으로 중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지된 소송절차의 재개를 인정하고 있는데 유연한 운영을 통하여 엄격한 중복제소금지의 법리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할권의 행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경험하지 아니한 법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입법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복제소금지의 법리와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국제재판관할합의를 존중하여 국제적 소송경합을 처리하고 있다. 국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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